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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인용 인형을 의류 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몰래 들여온 업자들이 잇따라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 업자 47살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성인용 전신 인형 40개를 구매한 뒤 의류제작용 마네킹이라고 허위신고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박 씨 등은 불법으로 들여온 성인용 전신 인형을 정식 통관한 수입품이라고 속여 한 개에 최고 7백만 원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 업자 47살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성인용 전신 인형 40개를 구매한 뒤 의류제작용 마네킹이라고 허위신고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박 씨 등은 불법으로 들여온 성인용 전신 인형을 정식 통관한 수입품이라고 속여 한 개에 최고 7백만 원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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