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 가능한 인터넷 식별번호 본격 도입

주민번호 대체 가능한 인터넷 식별번호 본격 도입

2006.10.02.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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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범 실시되어온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가상의 주민번호와 같은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5개 본인 확인기관에서 실명과 본인 확인을 거쳐 식별번호를 발급받은 뒤 이를 활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나 재외국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여권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데다 현재 대체수단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10여 개 공공기관에 불과해 대체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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