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없이 '사회복무''

'군 면제 없이 '사회복무''

2007.07.10. 오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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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는 군 면제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지체부자유자와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는 군 대신 장애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돼 일을 하는 '사회복무제'가 도입됩니다.

여성도 희망에 따라 '사회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됩니다.

오는 2천14년 7월 입대자를 기준으로 육군과 해병대의 의무복무 기간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공군은 21개월로 각각 줄어듭니다.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이전 입대자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복무기간이 축소됩니다.

'병역에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도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기존에 면제 처분을 받았던 '신체 5등급' 판정자도 병역 의무를 집니다.

장애인 노인 수발 등 사회복지 분야나 보건의료, 환경안전 분야에서 병역을 대신하는 '사회복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학교 중퇴자나 혼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무 기간은 22개월 입니다.

[녹취:장갑수, 병무청 동원소집 본부장]
"사회복무자의 기간은 현역병과 연계해 4개월 단축하되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 복무가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복무 가산점'제가 부활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됩니다.

이번 병역제도 개선에 따라 예상되는 국방력의 공백은 유급 지원병제를 통해 메웁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병사가 6~18개월의 연장 복무를 신청하면 한 달 120만 원 수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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