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과도한 의원입법 많아"

"재정부담 과도한 의원입법 많아"

2007.07.24.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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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 가운데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인인데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입법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법제처는 재정 부담 사례로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특별회계 설치에 약 2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예산부처가 반대했으나 통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률안'은 강제동원됐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존자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돼 약 2천억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안이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돼 국민의 반발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방위에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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