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미네르바 처벌 위헌여부 검토"

이종걸, "미네르바 처벌 위헌여부 검토"

2009.01.12.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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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검찰 구속과 관련해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전기통신기본법이 처벌 근거로 적당한지에 대해 위헌범률심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나온 '공공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라는 조항과 '허위사실'이라는 두 요건이 너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1985년 제정된 조항은 최근 인터넷 공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네르바 구속의 적법성 논란이 심각하다며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적법성 여부를 한번 더 판단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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