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시작 이후 접수된 미디어법 무효"

"본회의 시작 이후 접수된 미디어법 무효"

2009.07.23.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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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어제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 개회 이후에 의안과에 제출된 만큼,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금융지주회사법은 본회의 개회 시간인 오후 2시는 물론, 개회를 선포한 3시 34분 이후에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국회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9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다만 IPTV법의 경우에는 원안을 가결한 것인 만큼,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안과에 문의한 결과 찬반토론 종결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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