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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지난 22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내 CCTV는 모니터용일 뿐이라서 영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장내 6대의 모니터용 카메라가 설치돼있지만 여기에는 원래 녹화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당시의 영상자료가 전혀 기록돼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처는 다만, 당시 본회의 장면은 국회방송에서 촬영했고 이는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전량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회의장 외부의 CCTV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처의 이 같은 설명은 민주당 등 야당의 잇따른 CCTV 영상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일주일만에 입을 연 것이어서 신빙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장내 6대의 모니터용 카메라가 설치돼있지만 여기에는 원래 녹화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당시의 영상자료가 전혀 기록돼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처는 다만, 당시 본회의 장면은 국회방송에서 촬영했고 이는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전량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회의장 외부의 CCTV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처의 이 같은 설명은 민주당 등 야당의 잇따른 CCTV 영상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일주일만에 입을 연 것이어서 신빙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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