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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이나 교육, 의료서비스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행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고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인종 차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인종 차별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려 한 주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제'를 거쳐 이번 달 중순쯤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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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용이나 교육, 의료서비스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행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고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인종 차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인종 차별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려 한 주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제'를 거쳐 이번 달 중순쯤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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