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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의 단축 폭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송 의원과 유승민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이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검토 의견서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시 예상되는 추가 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21년 이후 예상되는 병역 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 이전에 입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조정된 복무기간의 적용 대상을 법률 시행 이후 입대자로 한정할 것을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오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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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송 의원과 유승민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이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검토 의견서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시 예상되는 추가 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21년 이후 예상되는 병역 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 이전에 입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조정된 복무기간의 적용 대상을 법률 시행 이후 입대자로 한정할 것을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오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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