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세종시, 대기업에 위법적 특혜"

이용섭 의원, "세종시, 대기업에 위법적 특혜"

2010.02.02.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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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3대 대기업에 세종시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행정도시특별법 18조와 시행령 9조에 원형지 공급은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개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7년에는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공급가격이 3.3㎡에 89만 6,00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번에 정부가 40만 원 이하로 대기업에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지침을 어겨가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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