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장탈북 심사강화...합동심문기간 확대

정부, 위장탈북 심사강화...합동심문기간 확대

2010.04.21.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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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사건을 계기로 위장 탈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9월로 예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발효에 맞춰 합동심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에서 현행 최장 90일로 규정돼 있는 합동심문 기간을 최장 180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합동심문 강화를 포함한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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