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강제이행금, 후원·모금 납부 안돼"

"조전혁 강제이행금, 후원·모금 납부 안돼"

2010.05.08.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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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나 동료의원과 단체의 모금으로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납부 방법에 대한 한나라당 질의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지급해야 하는 강제이행금을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정치활동에 수반돼 발생한 강제이행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모금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지급을 돕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단체의 모금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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