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퇴직공무원 60% 위법 유관기관 취직"

"기획재정부 퇴직공무원 60% 위법 유관기관 취직"

2010.09.28. 오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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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기획재정부 퇴직공무원의 60%가 법을 어기고 유관기관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23명 가운데 14명이 퇴직하자마자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직전 3년 내에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하지만 법을 어겨 재취업한 공무원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특혜시비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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