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산 '군복'으로 장성 행세 14억 사기

시장서 산 '군복'으로 장성 행세 14억 사기

2010.10.03.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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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육군 장성이라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손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4년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 중인 육군 준장으로 행세하며 군납업체 선정 등을 약속해 김 모 씨 등 6명에게서 14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남대문시장에서 산 군복을 입고 다니며 재산이 많은 독신녀나 자신과 연고가 있는 고향향우회, 군부대모임 회원에게 접근해 군부대 앞에서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미선 [km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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