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고 '3억 7,00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사상최고 '3억 7,00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2011.03.22. 오후 4: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수십억원대 하수관 공사 비리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사상 최고액인 3억 7,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건설업체는 지난 2005년 지방에 있는 A 시에서 발주받은 하수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 서류만 보고 공사대금 44억 7,000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07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돼 경찰 수사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건설회사는 부당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현장 소장 등 공사관계자 11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3억 7,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금액으로 이전까지는 2009년 10월에 지급한 3억 4,500만 원이 최고액이었습니다.

[녹취:김준배, 국민권익위 보호보상과장]
"공공기관 수입이 이 신고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된 수입, 즉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권익위는 또 지난 1980년 5월경 동네 청년들과 시비를 벌이다 다친 뒤 후유증으로 사망한 아들을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둔갑시켜 보상금 1억 5,000여 만 원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보상금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보상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관련 정보도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