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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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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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