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상아 밀반입하다 적발돼

외교관이 상아 밀반입하다 적발돼

2011.05.02.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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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근무한 외교관이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인 상아를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돼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문제의 외교관이 아프리카에서 공관장을 지낸 뒤 우리나라로 귀임하는 과정에서 상아 16개를 몰래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번 주에 문제의 외교관을 소환해 밀반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상아는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인 만큼 이 외교관이 밀수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세청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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