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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의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28일) 오후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지난해 개정되기 전 병역법상 31살을 넘은 경우 입영의무가 면제돼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1979년 태어나 올해 32살인 MC몽은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입영연기 목적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제처는 오늘(28일) 오후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지난해 개정되기 전 병역법상 31살을 넘은 경우 입영의무가 면제돼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1979년 태어나 올해 32살인 MC몽은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입영연기 목적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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