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망명 시도 50대 징역 1년 선고

북한 망명 시도 50대 징역 1년 선고

2011.09.26.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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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3년 동안 인터넷 게시판 등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 수백 건을 올리고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50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북한 체제를 동경해 온 오 씨가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뒤 북한 잠입 경로를 알아보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오 씨는 지난 2007년 동료 경비원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선고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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