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 해제

국가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 해제

2011.12.23.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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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했던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이 오늘부터 정상근무체제로 전환됩니다.

다만 외교 안보와 치안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비상근무 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오늘부터 정상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리포트]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30분 동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건데요.

정부는 회의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지난 19일 발령한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는 부서의 필수 인력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면서, 시설물과 인력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르 그동안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온 일반 행정기관은 오늘부터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됩니다.

다만 외교안보와 치안 관련 부처의 비상 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북한의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모든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비상근무 체제가 장기화되면 연말 연시 경기와 민생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같은 조치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의 회담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 군도 낮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끝난 직후 곧바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늘부터 다시 부처 업무보고에 나선 만큼, 필요한 일정을 본격적으로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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