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이번 19대 총선에서 불법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 4대 강 사업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한 찬반 활동도 허용됩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돈 봉투'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금품선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선관위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총선 대책회의에서 금품 제공·전달에 관여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고 5천만 원에서 10배나 높인 겁니다.
[인터뷰:장기찬, 중앙선관위 공보관]
"은밀하게 행해지는 금품 수수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 포상금 한도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공천 헌금,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은 물론 이른바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고용도 선거인 매수로 규정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소액이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선거 쟁점'이란 이유로 금지됐던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찬반 활동도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과 관계 없이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시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는 또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도 보장할 방침입니다.
대신 정치인 참여로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산악회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 19대 총선에서 불법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 4대 강 사업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한 찬반 활동도 허용됩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돈 봉투'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금품선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선관위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총선 대책회의에서 금품 제공·전달에 관여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고 5천만 원에서 10배나 높인 겁니다.
[인터뷰:장기찬, 중앙선관위 공보관]
"은밀하게 행해지는 금품 수수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 포상금 한도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공천 헌금,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은 물론 이른바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고용도 선거인 매수로 규정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소액이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선거 쟁점'이란 이유로 금지됐던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찬반 활동도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과 관계 없이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시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는 또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도 보장할 방침입니다.
대신 정치인 참여로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산악회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