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도 미사일 사거리 1000Km로 확대"

정부, "탄도 미사일 사거리 1000Km로 확대"

2012.03.22.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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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미간의 협약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300km로 묶여 있는 우리의 탄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 이후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000km 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협약 개정이 추진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준 기자!

지난 2001년에 한미간에 이뤄졌던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우리 정부와 군이 최대 사거리 300km로 규정돼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돼 있는 주력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현무입니다.

현무-1의 사거리는 180km, 현무-2는 300km입니다.

200여 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ATACMS(에이타킴스)도 사거리는 300km 정도입니다.

이처럼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300km를 넘지 못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입니다.

우리는 탄두 중량 500kg, 최대 사거리 300km가 넘는 미사일은 만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권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평양에서 발사할 경우 탄도미사일, 스커드B는 대전 이남을, 스커드C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 부산까지 남한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노동 1호와 2호는 일본과 타이완까지, 시험단계인 대포동 2호는 사거리가 6700km로 알려져 미국 알래스카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다음 달 계획하고 있는 광명성 3호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 전체가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사일 사정 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미국과 조만간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 외교소식통도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900km로 늘리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만 개정되면 사거리 500km 이상 미사일은 6개월 안에, 1000km가 넘는 미사일은 2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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