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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특임장관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등을 제외하고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사들은 응급상황 등에서 무보수로 의료 활동을 하거나 특강을 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교수 출신 의원의 경우 소속 대학의 학칙에 따라 휴직이나 사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TF 팀장인 여상규 의원과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특임장관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등을 제외하고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사들은 응급상황 등에서 무보수로 의료 활동을 하거나 특강을 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교수 출신 의원의 경우 소속 대학의 학칙에 따라 휴직이나 사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TF 팀장인 여상규 의원과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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