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방위 대응...국제법 근거와 대응책은?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일본 전방위 대응...국제법 근거와 대응책은?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2012.08.18.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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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일본의 대응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일본의 전략과 의도는 무엇인지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어제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제안해오지 않았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분쟁을 처리하는 곳인지 기능부터 설명해 주시죠.

[질문2]

우리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일본이 추후에 단독 제소를 한다해도 제소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요.

어떤 법적 근거로 성립이 안되는 것인가요?

[질문3]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자협의와 조정절차를 밟겠다며 다음 수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어떤 것을 근거로 이런 수순을 밟겠다는 것입니까?

[질문4]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배상 청구권리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는지 논의해 보자며 양자협의를 일본에 제안했으나 일본의 거부로 중재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 말하는 양자협의와 위안부문제에서 우리정부가 말하는 양자협의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독도문제에서 말하는 조정절차와 위안부문제에서 말하는 중재위원회 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질문5]

일본이 제의한 양자협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로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6]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나 조정절차로 가는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방위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행동일텐데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결국 일본의 분쟁화 의도를 실현시키는 반작용을 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질문7]

우리 정부는 일본에 맞서 독도가 국제법적,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해야할텐데,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8]

사실 센카쿠 열도의 경우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이 상륙하는 등 오히려 더 국제적 분쟁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 유독 독도에 대해 더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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