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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제정추진...의료소송으로 잃는 환자 목숨 막겠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다, 충격적이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환자단체연합회인데요. 이 단체에서 환자단체들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안기종 상임대표 연결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 대표님?
☎ 한국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 (이하 안기종)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그나저나 제가 방금 기사보고 읽어드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다는 게 맞습니까?
안기종 :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조사하는 기관도 없고,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미국 의학원에서 1999년에 보고서를 발표해서 미국에서만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사망자가 4만 4천명에서 9만 8천명이라고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님이 이 수치를 그대로 해서 한국에 적용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연간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사망자만 해도 한국에서만도 1만 7천명이 될 거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앵커 :
추정이지만 어쨌든...
안기종 :
이것은 또 사망자만 해도 그 정도 수치입니다.
앵커 :
그나저나 한국 환자단체연합회라는 이름에 대해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소개를 해 주시죠.
안기종 :
환자단체연합회란 환자 단체들이 모인 연합단체고요. 2010년도에, 사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환자 중심으로 돼있지 않거든요.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돼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환자 중심의 의료 단체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단체들과 그쪽에 소속된 회원들이 모였고 현재 7개 단체의 8만 명 정도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환자안전법'을 추진 운동을 벌이고 계시는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기종 :
사실 병원 현장에서 병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병원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줘서 대부분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9살 정종현 어린이가 있었는데 항암제가 바뀌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맥에 주사해야 될 항암제를 척추에 주사해서 사망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모들이 보통 포기하는데 마침 종현이 부모님께서는 왜 이렇게 위험한 항암제가 이렇게 함부로 사용되지? 자기 이전의 누군가가 사회적 이슈화를 만들어서 항암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렸다면 종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제 2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투시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운동을 이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단체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다양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앵커 :
법안에 담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기종 :
병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환경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사고가 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많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의료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고했던 데이터의 면책 기준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등의 제도가 외국에는 다 있는데 한국에는 없다보니까 의료 사고가 알려지면 숨기는 거지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
그렇다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짐작만 됩니다만, 우리나라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안기종 :
우리나라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조사된 건 없고요. 대법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아니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접수된 의료 사고의 통계 밖에 없습니다.
앵커 :
접수됐다는 게 사고가 구체화 돼서 해결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확인된 것들이군요?
안기종 :
그렇죠. 소송에 들어가서 최종 판결이 났다든지 소비자원의 결정이 났다든지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서 지급해준 데이터만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만 해도 2,000~2,500건 밖에 지급 안 돼 있지만 수없이 많아요. 17,000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접수된 것은 2,000~2,500건 밖에 안 돼요. 이건 사망하거나 안 하거나 다 포함돼 있는데..
앵커 :
아까 이 17,000명의 사망자는 자연적인 치료과정에서의 사망이 아니라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사망자라는 얘기죠?
안기종 :
그렇죠. 예방 가능한, 그러니까 발생하면 안 되는 의료사고 사망자인 거죠.
앵커 :
승소 비율은 어느 정돕니까?
안기종 :
승소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승소도 두 가지인데, 일부 승소냐, 전부 승소냐인데 전부 승소는 굉장히 낮고요. 일부 승소는 1990년대 정도에는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50% 정도 수준은 됩니다. 문제는 일부 승소, 극히 일부의 승소까지 포함됐을 때 50%정도입니다.
앵커 :
정부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올 4월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올해 문을 열었는데 역할은 좀 하고 있습니까?
안기종 :
사실은 저도 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월 달에 출범했고 심사하는 기간이 3개월 플러스 1개월, 4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8월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에는 아직까지 조정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조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앵커 :
이게 보니까 입법을 추진한 지 23년 만에 문을 연 거더군요. 이런 기관이라도 잘 활용하면 나을 텐데, 이런 거야 말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안기종 :
사실은 일본이나 외국에 많은데, 미국의 경우 PSO라고 하는 Patient Safety Organization이 정부와 민간 합동기구거든요. 여기는 의료 기관을 평가하는 기관도 들어와 있고 기업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를 개발하는 회사가 그 CT 중에 어떤 병원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것을 신고 받아서, 그 신고 받은 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자기의 자사에 있는 모든 CT를 조사하는 거죠. 그렇게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안 돼있는 거죠.
앵커 :
그럼 Patient Safety Organization을 어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기종 :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같이 만들었다는...
앵커 :
민간이라는 게 의료장비 만든 회사에요?
안기종 :
그렇죠. 기업도 같이 가입돼있습니다.
앵커 :
병원도 가입돼 있고요?
안기종 :
그렇죠. 미국에는 의료사고를 보고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때 면책해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PSO에 신고하고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문제를 시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사실 환자안전법의 핵심이 이 제도거든요. 의료 사고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방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앵커 :
법안에 대한 소속 상임위라면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이곳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기종 :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안을 제안한 것은 아니었는데 보좌관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신약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치료 잘 받고 살아야 될 환자들이 병원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실이 국회의원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가능하면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 전체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제정 가능성이 상당히 밝게 보이는 군요?
안기종 :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대선후보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앵커 :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이 제정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안기종 :
저희들이 사회적 여론도 조성하고 또 이게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문서로 참여하는 것은 힘드니까 문자로 환자 안전법 제정 1만 명 문자 청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홍길동 환자 안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013-3366-**** 번호로 누르게 되면 실시간으로 모든 환자단체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면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
어쩌면 이 법안 제정을 병원 측은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환자 권리가 취약하다는 건 아마도 병원도 인정할 겁니다. 013-3366-****입니다. 뜻 있는 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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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다, 충격적이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환자단체연합회인데요. 이 단체에서 환자단체들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안기종 상임대표 연결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 대표님?
☎ 한국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 (이하 안기종)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그나저나 제가 방금 기사보고 읽어드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다는 게 맞습니까?
안기종 :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조사하는 기관도 없고,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미국 의학원에서 1999년에 보고서를 발표해서 미국에서만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사망자가 4만 4천명에서 9만 8천명이라고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님이 이 수치를 그대로 해서 한국에 적용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연간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사망자만 해도 한국에서만도 1만 7천명이 될 거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앵커 :
추정이지만 어쨌든...
안기종 :
이것은 또 사망자만 해도 그 정도 수치입니다.
앵커 :
그나저나 한국 환자단체연합회라는 이름에 대해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소개를 해 주시죠.
안기종 :
환자단체연합회란 환자 단체들이 모인 연합단체고요. 2010년도에, 사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환자 중심으로 돼있지 않거든요.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돼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환자 중심의 의료 단체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단체들과 그쪽에 소속된 회원들이 모였고 현재 7개 단체의 8만 명 정도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환자안전법'을 추진 운동을 벌이고 계시는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기종 :
사실 병원 현장에서 병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병원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줘서 대부분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9살 정종현 어린이가 있었는데 항암제가 바뀌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맥에 주사해야 될 항암제를 척추에 주사해서 사망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모들이 보통 포기하는데 마침 종현이 부모님께서는 왜 이렇게 위험한 항암제가 이렇게 함부로 사용되지? 자기 이전의 누군가가 사회적 이슈화를 만들어서 항암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렸다면 종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제 2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투시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운동을 이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단체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다양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앵커 :
법안에 담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기종 :
병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환경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사고가 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많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의료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고했던 데이터의 면책 기준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등의 제도가 외국에는 다 있는데 한국에는 없다보니까 의료 사고가 알려지면 숨기는 거지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
그렇다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짐작만 됩니다만, 우리나라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안기종 :
우리나라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조사된 건 없고요. 대법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아니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접수된 의료 사고의 통계 밖에 없습니다.
앵커 :
접수됐다는 게 사고가 구체화 돼서 해결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확인된 것들이군요?
안기종 :
그렇죠. 소송에 들어가서 최종 판결이 났다든지 소비자원의 결정이 났다든지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서 지급해준 데이터만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만 해도 2,000~2,500건 밖에 지급 안 돼 있지만 수없이 많아요. 17,000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접수된 것은 2,000~2,500건 밖에 안 돼요. 이건 사망하거나 안 하거나 다 포함돼 있는데..
앵커 :
아까 이 17,000명의 사망자는 자연적인 치료과정에서의 사망이 아니라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사망자라는 얘기죠?
안기종 :
그렇죠. 예방 가능한, 그러니까 발생하면 안 되는 의료사고 사망자인 거죠.
앵커 :
승소 비율은 어느 정돕니까?
안기종 :
승소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승소도 두 가지인데, 일부 승소냐, 전부 승소냐인데 전부 승소는 굉장히 낮고요. 일부 승소는 1990년대 정도에는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50% 정도 수준은 됩니다. 문제는 일부 승소, 극히 일부의 승소까지 포함됐을 때 50%정도입니다.
앵커 :
정부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올 4월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올해 문을 열었는데 역할은 좀 하고 있습니까?
안기종 :
사실은 저도 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월 달에 출범했고 심사하는 기간이 3개월 플러스 1개월, 4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8월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에는 아직까지 조정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조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앵커 :
이게 보니까 입법을 추진한 지 23년 만에 문을 연 거더군요. 이런 기관이라도 잘 활용하면 나을 텐데, 이런 거야 말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안기종 :
사실은 일본이나 외국에 많은데, 미국의 경우 PSO라고 하는 Patient Safety Organization이 정부와 민간 합동기구거든요. 여기는 의료 기관을 평가하는 기관도 들어와 있고 기업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를 개발하는 회사가 그 CT 중에 어떤 병원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것을 신고 받아서, 그 신고 받은 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자기의 자사에 있는 모든 CT를 조사하는 거죠. 그렇게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안 돼있는 거죠.
앵커 :
그럼 Patient Safety Organization을 어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기종 :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같이 만들었다는...
앵커 :
민간이라는 게 의료장비 만든 회사에요?
안기종 :
그렇죠. 기업도 같이 가입돼있습니다.
앵커 :
병원도 가입돼 있고요?
안기종 :
그렇죠. 미국에는 의료사고를 보고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때 면책해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PSO에 신고하고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문제를 시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사실 환자안전법의 핵심이 이 제도거든요. 의료 사고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방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앵커 :
법안에 대한 소속 상임위라면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이곳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기종 :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안을 제안한 것은 아니었는데 보좌관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신약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치료 잘 받고 살아야 될 환자들이 병원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실이 국회의원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가능하면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 전체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제정 가능성이 상당히 밝게 보이는 군요?
안기종 :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대선후보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앵커 :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이 제정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안기종 :
저희들이 사회적 여론도 조성하고 또 이게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문서로 참여하는 것은 힘드니까 문자로 환자 안전법 제정 1만 명 문자 청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홍길동 환자 안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013-3366-**** 번호로 누르게 되면 실시간으로 모든 환자단체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면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
어쩌면 이 법안 제정을 병원 측은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환자 권리가 취약하다는 건 아마도 병원도 인정할 겁니다. 013-3366-****입니다. 뜻 있는 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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