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경로, 전방위 차단

음란물 유통 경로, 전방위 차단

2012.10.26.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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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온 음란물의 유통경로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음란물의 온상인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함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란물 사범의 법정형도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또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앞으로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을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시켜야 합니다.

미등록 웹하드는 집중단속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는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성인 PC방 등 변종업소는 아예 사업장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책도 강화됩니다.

[인터뷰:서영석, 국무총리실 법무행정과장]
"기존에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안내만 했지만 앞으로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터넷상 유해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지속적으로 벌여 상습적인 사이트는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됩니다.

아동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받는 징역형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경우도 현재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1년 이하 징역형이 새로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을 전파하는 등 학부모와 교사의 통제능력을 키우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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