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부산, 채권추심 소송 70억 수임"..."문 후보는 소송과 무관"

"법무법인 부산, 채권추심 소송 70억 수임"..."문 후보는 소송과 무관"

2012.11.14.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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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신용불량자들의 채권 추심 권한 연장 소송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8년 동안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수임료 70억 원은 신용불량자 5만 명의 채권 추심 권한을 10년 더 연장해준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법무법인 부산 외에도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친노' 인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 유사한 신용불량자 추심 연장 소송을 수임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 회의에서, 옛 민주당 정부에서 신용불량자와 관련된 일거리를 특정 저축은행이나 특정 변호사 집단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이 소송을 수임할 때 이미 퇴사했고, 수임이나 소송 진행, 이익 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수차례 해명했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저축은행을 망치고 로비를 받은 대상은 새누리당 관련자들이라면서, 저축은행 사건은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재조사해 총체적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병화 [ch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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