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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 씨가 지난해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모두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러나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6만 8천여 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 씨를 징계하고,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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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 씨가 지난해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모두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러나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6만 8천여 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 씨를 징계하고,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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