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노크 귀순 책임' 4명 징계

국방부, '노크 귀순 책임' 4명 징계

2013.01.11.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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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 합참 작전본부장인 신현돈 중장과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에 대해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합참 지휘통제 1팀장을 맡았던 김만기 대령은 '근신 7일'을, 군 지휘 통신망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장교는 정직 1개월 조치를 받았습니다.

육군본부도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군 병사가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소초 생활관 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표명할 때까지 해당 부대는 철책이 뚫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기강 해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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