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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만 받아가는 유령 특위, 제재방법 없나?"-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활동비만 받아가는 유령 특위, 제재방법 없나?"-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정면 인터뷰 3-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앵커:
뉴스 정면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얼마 전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마쳤죠.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런 저런 말이 많은데 국회에는 특위가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또 남북관계발전 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대책특위, 아주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특위는 국회에서 회의가 거의 열리지도 않는 이른 바 ‘유령특위' 라고 불리고 있는데 즉 개점 휴업 상태임에도 활동비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활동비와 관련해서 내역 공개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비공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2002년에 설립한 의정활동 감시 시민단체인데요,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이하 김영훈):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국회의 특위, 국회에서 특위는 또 왜 필요한지, 원래 정상적으로 상임위가 가동되면 문제가 없을텐데, 특위 활동비가 잘 공개를 안 하나보죠?
김영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저희가 올해 3월에 관련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입장을 바꿔서 비공개로 돌아선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 특별위원회같은 경우는 구성이라든지 운영을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하나 만들자고 하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사실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정작 회의 횟수라든지 회의록을 분석해보면 너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너무 미흡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네.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 놓고 정작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앵커:
예. 일은 안하는데 돈은 타간다, 돈 타가는 것 관련해서 지난 1월달에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해서 공개를 하셨던 건가요?
김영훈:
네. 맞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국회 사무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련된 어떤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관련되어서 이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규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앵커:
1월에는 그러면 특위 전부를 다 공개했던 건가요?
김영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공개되었던 것은 두가지 정도인데요. 한가지는 당시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에 운영되고 있던 8개 특별위원회에 지급된 비용을 공개 했었습니다. 그것이 8개 위원회에 총 2억원이 지급됐었거든요.
앵커:
아, 그래요? 8개 특위에 2억원, 절차는 어땠습니까? 2월 달에는 복잡했었나요?
김영훈:
절차 자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금액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비가 매월 600만원을 지급하는데 저희는 그런 규정을 알고 싶었던 건데 그런 부분을 공개한 게 아니고요. 그냥 8개 위원회에 5개월 동안 한 2억원 지급됐다는 것만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을 하면 한달에 한 600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저희가 추측을 한 겁니다, 정확한 규정이 아니라,
앵커:
아, 역산을 한 거네요.
김영훈:
맞습니다.
앵커:
꼭 한달에 얼마를 쓴 건 아니고,
김영훈:
네, 그렇게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정확히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것이 최근 비공개로 바뀌었습니까?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앵커:
왜 그렇죠?
김영훈:
아마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이해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개를 하다보면 자꾸 논란이 확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국회가 잘못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할 거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활동비, 활동하라고 주는 돈이죠?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앵커:
뭔가 일을 하라는 거죠, 특위면 특위활동비면,
김영훈:
네.
앵커:
주로 그러면 어떤 데 씁니까? 자료를 조사하는데 쓰는가요?
김영훈:
일단 방금 특위 활동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름 자체도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특위 활동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원래는 특의 회의 수당이 존재해야겠죠.
앵커:
특의 회의 수당이요?
김영훈:
그렇습니다. 왜냐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회의에 따른 정무위원회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회의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국회 사무처에서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이걸 예를 들어 특위위원장에게 활동비를 주고 이걸 가지고 특위를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정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앵커:
지금 바로 행정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김영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인 행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적되는 부분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왜 예산을 정해진 목적대로 쓰지 않느냐, 왜 편법적으로 운영하냐, 그런 부분을 지적할텐데 똑같은 내용이 지금 아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네. 지난 1월에 8개 특위, 2억원 정도 내역을 공개했는데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썼다,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김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8개 위원회에 각각 2천만원씩 다해서 2억원 정도다, 이정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 그래요?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하는지 또는 재정, 이런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네요?
김영훈:
그렇습니다. 당시 저희 쪽에서 아무래도 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실과 몇군데 전화를 해 봤었는데요. 그때도 아마 해명은 비슷했습니다. 이걸 뭐 본인들이 다 쓰는 건 아니고 참석한 의원들에게도 주고 관련 경비로도 쓴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써야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자체도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예. 좀 문제가 아니라 많이 문제인 것 같은데, 특위는 구성되어 있고 활동비도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던 것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있죠, 이것도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김영훈:
그렇습니다. 특위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그걸로 기한이 종료되는데요. 이 특위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할 때 기한을 특별히, 작년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대부분 12월 연말로 기한을 정해놨었는데 이 위원회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별다른 활동도 없는데요?
김영훈:
그래도 본인들한테는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은 이 특위의 위원장이신 거죠?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앵커:
월 600만원의 활동비를 타갔다는 보고도 있네요?
김영훈:
네. 그 정도 금액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건 거꾸로 국회 규정을 빨리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정부라든지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두 개 위원회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회의를 사실 상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회의같은 경우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회의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것도 논의도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런 회의를 하는 것 자체도 회의라고 치면 한차례 회의한 곳이 한 두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한 거죠. 그리고 특위를 했으면 사실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특위를 국회법 44조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물을 강제하거나 수당 지급 방법을 지금과 같이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의 참석에 따라 수당 형태로 바꾸면 본인들도 지금 여론에서 받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 강제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해주셨고 또 해법도 한꺼번에 말씀해주셨네요.
김영훈:
네.
앵커: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뀔 가능성..
김영훈: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국회 사무처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왜냐면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가만히 보면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조금 저희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사무처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냐, 혹은 불리하냐를 기준으로 자꾸 공개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국회같은 경우도 정보 공개를 할 때는 정보공개법과 상식에 맞춰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왜 지금 이 상황을,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은 아예 비공개로 돌아섰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상대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생각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듯 하다고 지금 설명해주시는 거네요.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네. 감사합니다.
앵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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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만 받아가는 유령 특위, 제재방법 없나?"-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정면 인터뷰 3-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앵커:
뉴스 정면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얼마 전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마쳤죠.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런 저런 말이 많은데 국회에는 특위가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또 남북관계발전 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대책특위, 아주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특위는 국회에서 회의가 거의 열리지도 않는 이른 바 ‘유령특위' 라고 불리고 있는데 즉 개점 휴업 상태임에도 활동비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활동비와 관련해서 내역 공개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비공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2002년에 설립한 의정활동 감시 시민단체인데요,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이하 김영훈):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국회의 특위, 국회에서 특위는 또 왜 필요한지, 원래 정상적으로 상임위가 가동되면 문제가 없을텐데, 특위 활동비가 잘 공개를 안 하나보죠?
김영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저희가 올해 3월에 관련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입장을 바꿔서 비공개로 돌아선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 특별위원회같은 경우는 구성이라든지 운영을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하나 만들자고 하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사실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정작 회의 횟수라든지 회의록을 분석해보면 너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너무 미흡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네.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 놓고 정작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앵커:
예. 일은 안하는데 돈은 타간다, 돈 타가는 것 관련해서 지난 1월달에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해서 공개를 하셨던 건가요?
김영훈:
네. 맞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국회 사무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련된 어떤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관련되어서 이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규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앵커:
1월에는 그러면 특위 전부를 다 공개했던 건가요?
김영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공개되었던 것은 두가지 정도인데요. 한가지는 당시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에 운영되고 있던 8개 특별위원회에 지급된 비용을 공개 했었습니다. 그것이 8개 위원회에 총 2억원이 지급됐었거든요.
앵커:
아, 그래요? 8개 특위에 2억원, 절차는 어땠습니까? 2월 달에는 복잡했었나요?
김영훈:
절차 자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금액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비가 매월 600만원을 지급하는데 저희는 그런 규정을 알고 싶었던 건데 그런 부분을 공개한 게 아니고요. 그냥 8개 위원회에 5개월 동안 한 2억원 지급됐다는 것만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을 하면 한달에 한 600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저희가 추측을 한 겁니다, 정확한 규정이 아니라,
앵커:
아, 역산을 한 거네요.
김영훈:
맞습니다.
앵커:
꼭 한달에 얼마를 쓴 건 아니고,
김영훈:
네, 그렇게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정확히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것이 최근 비공개로 바뀌었습니까?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앵커:
왜 그렇죠?
김영훈:
아마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이해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개를 하다보면 자꾸 논란이 확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국회가 잘못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할 거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활동비, 활동하라고 주는 돈이죠?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앵커:
뭔가 일을 하라는 거죠, 특위면 특위활동비면,
김영훈:
네.
앵커:
주로 그러면 어떤 데 씁니까? 자료를 조사하는데 쓰는가요?
김영훈:
일단 방금 특위 활동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름 자체도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특위 활동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원래는 특의 회의 수당이 존재해야겠죠.
앵커:
특의 회의 수당이요?
김영훈:
그렇습니다. 왜냐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회의에 따른 정무위원회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회의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국회 사무처에서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이걸 예를 들어 특위위원장에게 활동비를 주고 이걸 가지고 특위를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정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앵커:
지금 바로 행정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김영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인 행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적되는 부분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왜 예산을 정해진 목적대로 쓰지 않느냐, 왜 편법적으로 운영하냐, 그런 부분을 지적할텐데 똑같은 내용이 지금 아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네. 지난 1월에 8개 특위, 2억원 정도 내역을 공개했는데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썼다,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김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8개 위원회에 각각 2천만원씩 다해서 2억원 정도다, 이정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 그래요?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하는지 또는 재정, 이런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네요?
김영훈:
그렇습니다. 당시 저희 쪽에서 아무래도 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실과 몇군데 전화를 해 봤었는데요. 그때도 아마 해명은 비슷했습니다. 이걸 뭐 본인들이 다 쓰는 건 아니고 참석한 의원들에게도 주고 관련 경비로도 쓴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써야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자체도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예. 좀 문제가 아니라 많이 문제인 것 같은데, 특위는 구성되어 있고 활동비도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던 것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있죠, 이것도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김영훈:
그렇습니다. 특위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그걸로 기한이 종료되는데요. 이 특위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할 때 기한을 특별히, 작년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대부분 12월 연말로 기한을 정해놨었는데 이 위원회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별다른 활동도 없는데요?
김영훈:
그래도 본인들한테는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은 이 특위의 위원장이신 거죠?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앵커:
월 600만원의 활동비를 타갔다는 보고도 있네요?
김영훈:
네. 그 정도 금액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건 거꾸로 국회 규정을 빨리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정부라든지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두 개 위원회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회의를 사실 상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회의같은 경우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회의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것도 논의도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런 회의를 하는 것 자체도 회의라고 치면 한차례 회의한 곳이 한 두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한 거죠. 그리고 특위를 했으면 사실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특위를 국회법 44조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물을 강제하거나 수당 지급 방법을 지금과 같이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의 참석에 따라 수당 형태로 바꾸면 본인들도 지금 여론에서 받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 강제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해주셨고 또 해법도 한꺼번에 말씀해주셨네요.
김영훈:
네.
앵커: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뀔 가능성..
김영훈: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국회 사무처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왜냐면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가만히 보면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조금 저희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사무처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냐, 혹은 불리하냐를 기준으로 자꾸 공개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국회같은 경우도 정보 공개를 할 때는 정보공개법과 상식에 맞춰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왜 지금 이 상황을,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은 아예 비공개로 돌아섰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상대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생각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듯 하다고 지금 설명해주시는 거네요.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네. 감사합니다.
앵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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