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人] '방공식별구역' 논란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신창훈,아산정책연구원]

[뉴스人] '방공식별구역' 논란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신창훈,아산정책연구원]

2013.11.27.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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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대표,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걸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거거든요, 며칠 전에.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이 영공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땅이 있어야 되고 그 영토에서 바꾸터 12해리 한 20km 정도 되죠.

그것을 영해라고 하죠.

그 영해까지의 위를 전부 영공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려서...

[인터뷰]

그런데 우리 영공을 지키려면 적 전투기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면 거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하든지 격추시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투기들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거리를 두고 적 전투기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가서 막아내든지 아니면 나라가고 경고를 주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방공식별구역, 즉 이 이상으로 들어오면 네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식별을 하겠다는 선이죠.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것이 그러면 예컨대 영해는 12해리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방공식별구역은 자기 마음대로 땅따먹기 하듯이 그으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가장 먼저 설정한 것이 1950년 3월 미국이 미국연방항공법을 근거로 해서 항공법을 기준으로 해서 방공식별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국의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의로 아무렇게나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임의로 자국의 안보상의 목적을 위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국가들이 이러한 임의설정에 대해서 묵인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묵인의 법칙에 인해서 국제법상은 어느 정도 타당성에 부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중첩이 되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이제 방공식별구역은 선언적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방공식별구역을 지키려고 한다며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저렇게 설정했는데 우리가 이어도라는 곳을 지금 넣었고 제주도 남방해역에 20곱하기 115km의 영역이 중국과 겹치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이 이때문에 호들갑, 화들짝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보다 세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실 법적으로 중국과 적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투기가 이를테면 해상초계기가 저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어도 수역이 아니고 우리와 중국이 겹치면 20 곱해기 115.

저 부분입니다.

제주도 남서쪽 해상.

저 부분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통보할 이유가 전혀 없이 우리가 항상 하던대로 초계로 하면 돼요.

중국은 저기를 20 곱하기 115km 를 자기들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앞으로 중국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앵커]

잠깐만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데가 지금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기존의 이어도 부분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도 상공을 우리 항공기, 즉 전투기나 해상초계기가 가려고 하면 일본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일본은 항상 허락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와 일본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밀접한 관계인 것 같지만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가 우리 전투기가 들어가겠다고 할 때 중국이 순순히 중국총참모부에서 들어오시오라고 할 리는 가능성이 낮다.

그런데 문제는 저 겹치는 , 겹치는 부분은 우리 거니까, 그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중국의 허락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방공식별구역을 유지하고 선포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국력입니다.

법은 해결해 주지 않고 국력으로.

[앵커]

약육강식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철저한 국력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김관진 장관이 이걸 설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도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군요.

[인터뷰]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문제를 더 악화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지금이 문제가 겹쳐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방부가 여태까지 이어도 상공이 방공식별구역 밖에 있다는 걸 문제의식을 못 느낀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69년도에 일본이 방공식별구역하고 나니까 아차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상과학기지를 설치하고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해군의 작전영역에는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함이 들어갈 때는 아무 허락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방공식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 들어갈 때 일본 허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1951년도에 미공군이 설정해 줬독도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가 영토를 두고 해상 영토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게 가지는 가장 큰 우위 중의 하나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우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난에 넣어줬지 않느냐.

그리고 1969년도 일본 너희도 그것을 인정하고 방공식별구역 밖의 독도를 짜느냐.

우리가 독도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논리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어도를 그러면 방공식별구역에 넣겠다, 너희가 이런 걸 양보해라라고 했을 때 일본이 독도를 방공식별구역에 넣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으리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해야지 지금 이어도 부분이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그런 순간적인 대응을 해서 독도 부분에 대한 전략적 실기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저울질을 잘 해 봐야 된다.

[앵커]

만약 독도가 겹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번에 박사님 좀.

독도가 겹치면 되면.

[인터뷰]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다수의 국제법 학사들이 방공식별구역은 영유권 포함은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하늘의 이용에 관해서만 결정하는 것이지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나라의 영토가 된다, 이런 것은 전도가 된 거죠.

영토에서 방공식별규역이 생기고 영공의 개념이 생기는 것이지 하늘이 먼저 설정되고 영토의 개념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어도가 우리 영유권인 것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반공식별 내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독도영유권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국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걸 영토적인 문제로 자꾸 바라보기보다는 중국이 예전에는 50년대나 60년대는 제공권이 미국에게 못 미쳤던 것이 지금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었고 그만큼 중국의 군사력의 부상으로 인해 중국이 확장해 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즉 제공권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안보적 위협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영유권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나 사실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실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을 우리가 사법재판소에 보내서 교도소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약육강식, 힘의 논리만 작용하는 것이바로 국제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를테면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 힘이 약한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근거가 있어야 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 같고 있죠.

그러나 이어도에서부터 지도가 저렇게 있는데 센카쿠 열도까지 굉장히 많은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UN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 앞으로 이어도부터 시작해서 센카쿠까지 동중국해는 한중일이 사실 대륙붕 협정 가지고도 굉장히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어도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가 끝점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중일 그리고 대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적 대립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지고 들어갈 것이냐 하나라도 우리가 논리를 더 가져야 되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법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이 있든 없든 뭐든지 우리는 하나라도 우리는 건덕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69년도 이후에 너무 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고.

저도 황당한 상황이 제주해군기지가 지금 앞으로 저기에 들어올 덴데요.

우리 한국의 해군기지 20km 앞바다만 우리 전투기가 작전을 할 수 있고 그너머는 일본의 허락 받아야 되고 중국 허락 받아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은 정말 희한한 나라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는 방공식별구역이 서해를 지금 딱 반으로 갈아놨습니다.

사선으로 반을 갈라놓았죠.

이것은 그나마 1951년에 미국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을 그어놓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했으면...아까 제가 국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앞으로 문제는 중국이 황해 즉 서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저 선을 준용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돕니다.

내일 국방부 차관과 중국의 부총참모장, 즉 차관급 전략대화가 열리는데 이 대화에서 제주도남방해역의 20 곱하기 115km 저 부분과 함께 서해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선을 긋지 못한다면 우리 국방부는 엄청난 실책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우려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건덕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좁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바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라든가 이러면 마음대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나 저희들처럼 이렇게 좁은 바다 접하고 있는 한중일의 관계에서 본다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설정하게 된다면 중첩구역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중국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중첩구역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 중국이 긴민할 협의를 통해서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중첩구역이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군용기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통과를 해 버리면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해버리면 큰문제가 없지만 누가 불편을 겪게 되냐면 민간항공기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즉 민간항공기들이 특히 방공식별구역 내에 있는 공항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통보를 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통보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양국이 중첩되는 공간에서는 민간항공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군용기들의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항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혹시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그런 지역에서 충돌이나 분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을 긋지않았습니다.

[앵커]

지금도 있잖아요.

[인터뷰]

지금 처음으로 중국이 마련한 것이고요.

[앵커]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인터뷰]

다른 지역에서 없었습니다.

다만한 가지 설명드린다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일관성 있게 UN 해양법 법안이 채택되고 난 다음부터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부터 상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 활동을 금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미국 정찰기 EP3가 하이난섬으로 부터 70km 떨어진 곳을 중국 파이터 요격기에 인해서 인터셉트 되는 상황으로 이 중국기과 미국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2001년도에 있습니다.

이때도 미국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곳은 국제공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찰활동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UN 해양법에 대해서 상공비행의 자유를 모든 국가들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중국은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서 200해리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국의 특별한 안보적 이익이 걸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찰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라는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공식별구역을 또 다른 형식으로 적용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대표님, 오늘 또 한 가지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약 유사시에 이어도 상공에서 유사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가 마라도에서부터 가면 149km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본토에서 F15K 전투기가 발진했을 때 여기까지 상공을 우리가 방어할 수 없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사실은 제가 수도 없이 글을 적었고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우리 정부가 얼마나 눈앞의 상황에만 전전긍긍하고 뺨맞으면 뺨만 어루만지는 정부인가 하면 제주해군기지 이야기할 때 제주해군기지 논란이 얼마나 오랫동안 됐었습니까?

그거 할 때 가장 큰 해군의 논리 중 하나가 이어도 문제였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우리 해군 군함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작전국이 된다.

그래서 이어도가 우리로서는 그리고 중국에 등다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에서는 280m,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여기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하면 우리 전투기는 갈 수 없으니까 군함이라도 먼저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그리고 작년에 국회 국방위원들이 저도 국회의원들 그다지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작년에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고 국회국방위원들이 하자고 해서 우리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독도, 이어도 부분에서 분쟁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 대구에 있고 서산에 있고 이러니까 이게 독도까지 가고 이어도까지 가려면 가서 5분, 10분밖에 못하니까 공중급유기로 하늘에서 주유를 해 줘서 작전을 오래하게 해 주자 해서 국회 국방위원들이 예산을 올렸어요.

기재부에서 잘랐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호 앵커가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어제 하니까 김관진 장관이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부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하겠다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전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공중급유기...

[앵커]

그 문제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왜 지금 이어도 상공을 못 지키는 건지요, F15K로는?

[인터뷰]

FA15K가 대구에 있습니다.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과 대구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어도에서 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투기가 날아가서 전투기 F15K가 무장해서 날아가서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는데 1000km는 갔다 와야 되는게 전투기고 또 무장을 많이 달면 거리는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그 1000km 라는 것은 아주 정속주행하면...승용차 정속주행하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F15K 전투국가 대구에서 출격하면...적 전투기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또는 일본 전투기와 이어도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졌으면 공중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 승용차로 따지면 200km 급과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기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투기가 연료가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기지로 귀환해야 하는데 중국은 항공모함이 있어요.

배에 착륙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가야 됩니다, 대구까지.

그러면 가야 되는 기름 계산하면 전투 하다 말고 우리 돌아가야죠.

이어도는 우리게 아니죠, 당연히.

[앵커]

한중일의 공군 전력을 비교한 것을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픽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투기가 우리나라 46대, 중국이 1751, 일본은 348대수는 더 많네요, 우리가.

[인터뷰]

저게 대수로 비교할 게 아니고대수로 비교하면 북한은 820대가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한 건데 그게 아니고 전투기는 성능이 떤 걸 가지고 있느냐는 거고 우리 460대 중에서 60대 F15K, F15K 제외하고는 국제적인 분쟁에 사용할 수 없는 저성능의 비행기입니다.

230대만 계산해야 하고 일본은 348대 전체가 아주 고성능입니다.

중국은 1751대 중에서 지금 현재 고성능이라고 생각되는 게 3, 4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500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348대인데 저 모든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로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텔스 전투기 60대 도입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40대만 하겠다고 했었죠.

[앵커]

공중급유기는 우리나라 없고 중국은 10대, 일본은...박사님도 공중급유기가 우리전력에 꼭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군사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분 정도까지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에 공공기지가 없는 사정등을 고려할 경우에 공중급유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전력이 보강이 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인터뷰]

공군의 계획이 40대의 F35를 수계약하겠다고 했으니까.

[앵커]

그건 몇 km 날아갑니까?

비슷하네요, 거리는...

중국의 스텔스기보다는 성능이 우수할 거라고 봐서.

[앵커]

공중급유가 안 되면 여기 지키는 데 별 효과없겠네요.

[인터뷰]

빨리 돌아와야죠.

그래서 공중급유기는 필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매 사업 이후에 뮐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이후에 F35, 20대의 추가 도입을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1개의 전투비행단이 60대가 기본유닛입니다.

그러면 1개 비행단이 40대는 F35, 40대는 F15 운용하면 이거 유지 보수하고 부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공군사업이있는데 지금 비행기 1대당 700억 정도에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일부러 성능을 억제를 하고 있어요.

성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는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이러는데 성능을 돈에 맞춰서 하는 게 성능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KFX도 스텔스 성능의 전투기를 돈이 들더라도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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