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자문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헌법개정자문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2014.04.02.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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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통일과 외교·안보 등 외치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담은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대통령은 6년 단임으로 해 재임기간 동안 당적을 이탈하도록 하고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대통령의 권한을 심의할 기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를 도입해 하원에 국무총리를 선출·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에게는 국회 해산을 제청할 권한을 부여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 행정부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장관의 절반 이하만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게 하고, 회기 제한을 없애 상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원 특권과 관련해서는 불체포 특권은 보장하되 법정형이 높은 죄를 제외하는 등 범위를 조정하고, 면책특권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배제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자고 말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안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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