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청와대 1km 상공서 20초 촬영

무인항공기 청와대 1km 상공서 20초 촬영

2014.04.03.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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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제로 추정되는 파주 무인항공기가 청와대 1킬로미터 상공에서 20초간 머물며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우리 군 당국이 파주 무인항공기가 북한제인 것으로 파악하고도 일주일 동안 은폐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파주 무인항공기가 촬영했다는 사진,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일본제 카메라가 지상 1Km 높이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는 북쪽에서 날아와 청와대 상공에서 선회한 뒤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던 중 추락했는데요.

비행 기간 중 청와대 상공 사진을 포함해 경기와 서울 등 모두 193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상공에서는 약 20초 가량 머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방부 측은 촬영 거리가 멀고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웹사이트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보다도 선명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공기에 무선 송신기가 장착돼 실시간으로 북측에 촬영한 사진을 보낸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파수가 0.9 기가 헤르츠에 불과해 영상을 주고받는 용도가 아니라 항공기 조종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카메라와 무선송신기 간에 연결 장치가 없어서 사진을 찍더라도 무선으로 보낼 수 없는 구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의 경우 군 당국이 북한제인 것을 미리 알고도 쉬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어제 군 당국이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북한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근거로 밝힌 것은 4가지 입니다.

북쪽에서 와서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기용날자와 같은 북한에서 쓰는 단어가 적혀있었다는 점, 군용으로 사용되는 낙하산이 장착돼있었다는 점 등인데요.

사실 이런 점들은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직후 판단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항공기라는 점을 확인하고도 일주일 넘도록 관련 사실을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무인항공기의 기본 제원에 대한 육안 조사와 지문조사, 목격자 조사 등 각종 전문적, 과학적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다, 대공 용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린 것일뿐 일부러 축소하거나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때서 본 것하고 그것을 다 분해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낱낱이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을 하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보고서가 의미가 있고,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만들면 위에 보고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대부분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앵커]

청와대 상공이 20초 이상 무방비로 뚫렸다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의 초경량 무인기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주 무인항공기의 경우 우리 지상 레이더가 전혀 탐지하지 못했고, 백령도 무인항공기도 공중 레이더가 경로를 일부 추적해 벌컨포로 공격했지만 중간에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격추시키지 못했는데요.

군 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든지, 방공 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만약 무인기가 북한제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당연히 영공 침해이자 불법이라면서 정부차원의 다각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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