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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돈을 얼마나 쓰게 될까요?
법정 선거비용을 다 쓰고 기탁금까지 내면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42억 2천만 원, 가장 적게 쓰는 후보는 4천 백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돈으로 따져보는 6.4 지방선거'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4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 우선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기탁금은 선거구 크기와 단체장인지 지방의회 의원인지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5천만 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천 만원 그리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는 각각 3백만 원과 2백만 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에 직접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상한액수는 선거구 내 인구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상한액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 14억 6천만 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1억 6천 만 원입니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는 5천 2백만 원, 기초의원 선거는 4천 4백만 원입니다.
평균 선거비용은 이렇지만 각각의 선거구 별로 따져보면 상한액 차이가 큽니다.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지사 선거로 41억 7천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3천 9백만 원인 경남 합천군과 인천 옹진군 의원 선거 등 80 곳입니다.
이에 따라 기탁금과 법정 선거비용을 합칠 경우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42억 2천만 원, 가장 적게 쓰는 후보는 4천 백만 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준비하면서 쓰는 비용과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 등은 법정 선거비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탁금과 법정선거비용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을 얻으면 절반을 국가로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돈을 얼마나 쓰게 될까요?
법정 선거비용을 다 쓰고 기탁금까지 내면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42억 2천만 원, 가장 적게 쓰는 후보는 4천 백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돈으로 따져보는 6.4 지방선거'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4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 우선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기탁금은 선거구 크기와 단체장인지 지방의회 의원인지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5천만 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천 만원 그리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는 각각 3백만 원과 2백만 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에 직접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상한액수는 선거구 내 인구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상한액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 14억 6천만 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1억 6천 만 원입니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는 5천 2백만 원, 기초의원 선거는 4천 4백만 원입니다.
평균 선거비용은 이렇지만 각각의 선거구 별로 따져보면 상한액 차이가 큽니다.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지사 선거로 41억 7천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3천 9백만 원인 경남 합천군과 인천 옹진군 의원 선거 등 80 곳입니다.
이에 따라 기탁금과 법정 선거비용을 합칠 경우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42억 2천만 원, 가장 적게 쓰는 후보는 4천 백만 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준비하면서 쓰는 비용과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 등은 법정 선거비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탁금과 법정선거비용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을 얻으면 절반을 국가로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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