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버티기'...청와대의 최종 선택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윤희웅, 민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

문창극 '버티기'...청와대의 최종 선택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윤희웅, 민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

2014.06.20. 오전 11: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전교조에 대한 법원 판결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취 문제 논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윤희웅 민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앞서 염혜원 기자의 분석이 있었습니다마는 판결이 나왔는데 전교조는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게다가 교육감들까지.

이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교조가 89년도에 설립되고 99년도에 합법화가 됐거든요.

15년만에 불법화가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1심 판결이 난 거니까 전교조 입장에서는 2심 항소를 하겠다는 거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 교육부로서는 전임자 문제, 전임자가 일단 복귀해라, 법외노조라는 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실상 불법노조라는 거거든요.

법외라는 게 교원 노조법2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해고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교원노조법2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이 법외 노조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난 법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정부에 한 적이 있고 노조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알아서 하는 거다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에서는 항소를 밝히고 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건데 아까 잠깐 앵커께서 말씀하시던데 이 전교조 문제가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87년도에 민주화가 되고 89년도에 설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10년이 걸렸어요, 합법화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성향의 이념적 갈등에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닌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정부가 나름대로 교원노조법 실정법이기 때문에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굳이 1989년도에 설립되고 크게 문제가 없다가 이렇게 9명의 조합원의 문제거든요.

교조, 전교조는 조합원이 6만 명입니다.

6만 명의 노조를 9명이 조합원이 없다고 해서 법외노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상 재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고 2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남았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가.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양상이고 이런 마당에서 유연할 수 없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아직은 사실상 행정법원이니까 다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법원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법조문에 충실한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교조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남아있는데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되고 있는 9명만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적법한 교원 단체로서 설립신고를 하게 되면 적법한 단체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전교조에서 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된 9명의 노조원들 문제를 적극적으로 감싸겠다, 절대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교조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의 길만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진보교육감들의 13명이나 당선되었고 전교조 출신이 8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교조가 이념교육에 치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 시선이 높아지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경쟁교육, 수월성 교육들의 폐해가 강조되면서 부각되면서 전교조가 강조했던 평등교육이라든가 학생들을 인권 강조하는 부분들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국면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또 전교조에서 어쨌든 노조원들을 감싸기 위해서 어쨌든 강경한 입장들, 또 정치투쟁의 모습을 나서게 되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진보교육, 또는 전교조가 다시금 어쨌든 초반의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실 이러한 정치적 논쟁에 다시 빠져들게 되면서 사퇴가 또는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여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인터뷰]

유연한 면에서 보면 이게 물론 굉장히 말씀하신 그런 노조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중요한 측면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유연한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실리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그 선택은 거기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통보받고 법원 판결, 물론 행정법원입니다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판결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질까요?

몇 가지 전교조 입장에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민정 앵커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어제 법외노조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에서 누리던 혜택들을 잃게 됐습니다.

전교조 측이 항소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 봐야겠지만,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교조 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당장 다음달 3일까지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이 면직되거나 징계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부, 교육청과 단체 교섭권이 박탈되고 기존에 체결된 단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매달 전교조 교사들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 공제하던 것도 오는 7월부터는 금지되고요.

일부 교육청이 지원해온 사무실에서 퇴거해야하고, 사무실 임대료와 각종 행사등의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하지만 사무실 지원이나 각종 지원금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 아니어서 해당 지역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판결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전교조는 여기에 대해서 즉각 항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게 아직 교육감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 여기서부터 부딪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법원의 판결은 내려졌으니까 1심이니까.

일단 전임자들이 학교에 복귀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일단 2심도 남았고 대법원 판결도 남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쪽의 반응이에요.

[앵커]

그 통보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겠다.

[인터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하고 그리고 교육부하고 법적인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감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 때 고소고발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감이 진보성향이 13명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떤 교육과 관련된 민의같은 것들도, 법적인 차원 말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 취임도 아직 안 했는데 교육부하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피해자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도 어느 정도 진보교육감들의 성향 입장, 아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로서는 1심 판결 났으니까 법적으로 일단 복귀를 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절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몇몇 교육감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반응들을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픽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자입니다.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

큰 구체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인 역시 교원단체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

확정 판결 때까지 전교조 사무실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확정판결 때까지 전교조 사무실을 유지하겠다.

이건 법원의 강제사항, 꼭해야 되는 건 아니죠.

7월 3일인가까지 복귀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해직하신 교사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전교조에 있는 전임자들은 복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갈등이 또 각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파견된 1급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업무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고 취임하기 전부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정국에 또다른 뇌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된 것은 일정 정도 새로운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를 바라는 기류가 반영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또는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다소 보수 안정적으로 교육분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은 여전히 있거든요.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득표율이, 호남 같은 경우를 빼면 40% 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친일인사로 보는 것과 다르게 이 사람 말이 우리가 학습되고 인식되어 왔던 친일과 반일 프레임이 있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국민들이.

개인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 인식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지금 친일과 반일 프레임에 걸려들어 있기 때문에 반전되기는 애초부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혼자 남아서 있는 상황이 누군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중요하게 힘 있게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신져가 부재하다는 측면도 사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시 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것을 힘 있는 책임 있는 분이 지명자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인사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빨리 어쨌든 뜻을 전달해 줌으로써 후보자가 어쨌든 선택하고 국정에 상당부분 부담을 덜 수 있는 행동을 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고.

여차에 다른 기회에 어쨌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단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런 절차를 결국 가서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정 앵커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앵커]

오늘 아침 출근길, '혹시' 청문회에 갈 경우를 대비해 공부하고 있겠다고 밝힌 문창극 총리 후보자, 청문회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과거 논란이 거셌던 후보자들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과거 사례 살펴봅니다.

먼저, 후보가 자진사퇴한 경우입니다.

문창극 후보자 이전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년 동안 16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알려졌죠.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게 일자, 자진 사퇴의 길을 택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유일한데요.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전 후보자에게 헌재 소장 임기 6년을 보장해주기 위해 재판관에서 일단 물러나게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전 후보자가 직접 대통령을 만나 지명철회를 요청했고,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과거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회 표결까지 갔지만, 찬성표를 41% 밖에 얻지못해 낙마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이 밖에도 한달 뒤 역시 총리 후보로 임명된 장대환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42% 찬성표에 그쳐 국회 임명 동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스스로 지명 철회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사퇴 논란이 거센 문창극 후보자,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앵커]

문창극 후보자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그야말로 얽혀있어요, 대통령의 지명철회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고 본인 사퇴 안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가 나설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귀국하신 다음에 재가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청와대가 여러 가지 여권에서 사실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 사퇴하라는 말까지 했단 말이죠.

청와대가 대통령의 뜻이 지명철회다.

그러니까 "자진사퇴하라"라고 메시지를 준 다음에 명분을 주고 자진사퇴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저분은 마치 정권과 인사 문제 가지고 오기로 버티고, 이렇게 나가는 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여권의 정치적 부담을 떠나서 저건 도리도 아니고 대통령 지명철회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대통령 사과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청와대가 자진사퇴 하시라고 자꾸만 여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고 직접 인사책임자가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일단 사퇴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인터뷰]

어제 조사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8% 나왔습니다.

그 전부터 올라간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 보면서 지난주에 비해서 떨어져서 47% 였는데 43%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지금 국정, 정부와 청와대에 주고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어쨌든 대중들도 이렇게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분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차원들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풀고 지명자는 더 이상 국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임있는 행동, 자진사퇴 의견이 높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한 길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갤럽조사로 43% 나왔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47%였는데요.

지난 주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이번주 43%.

이번 주와 3주간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이슈가 이 것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것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0% 초반까지 갔다는 것은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는 데 부담이 되는 수치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윤희웅 민 컨설팅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