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칙개정 '미적'...특이질환자 피해

국방부 규칙개정 '미적'...특이질환자 피해

2014.07.22.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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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에 잠시만 노출돼도 피부에 심한 화상을 입는 질환자를 국방부가 입영 면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입대시키고 화상을 입으면 귀가시키는 조치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선천성 광(光) 예민성 피부질환자에 대한 검사규칙을 개정하라는 권익위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2년이 넘도록 개정을 미뤄,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23살 이모 씨가 2차례나 입대했다 2시간여만에 심한 화상을 입는 일이 반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현행 징병 검사규칙상으로는 현역 2급으로 지난 2012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2시간만에 머리와, 귀,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사흘만에 귀가 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조사 결과 이 씨와 같은 질환자에 대해서는 병역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검사규칙을 개정하라고 의견 표명을 했지만 수차례 '개정 예정'이라고만 밝힐 뿐 조치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관련 규정 개정을 기다리던 이 씨는 지난 5월 부득이 현역으로 재입영했고, 또다시 2시간여만에 화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 받고 복귀하기를 반복하다 40여일만에 '현역복무 부적합자'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씨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더 있고,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을 미리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인 만큼 국방부는 검사 규칙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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