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합참·EMP설계도 유출' 3명 사법처리

군 검찰, '합참·EMP설계도 유출' 3명 사법처리

2014.07.3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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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YTN이 연속보도한 합동참모본부와 전자폭탄인 EMP탄 방호설계도 유출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검찰단은 합참설계도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전 합참신청사 사업단장인 예비역 대령 A 모씨를 구속하고 전 원사 B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모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 합참신청사를 구축하면서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군 기밀인 EMP탄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합참 설계도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군 기밀자료가 외부에 오랫동안 유출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비밀의 몰수와 폐기 등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 설계용역을 둘러싼 기밀이 자주 유출되는 것을 감안해 앞으로는 외부 합동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하던 방식을 바꿀 것을 국방부 시설본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 시설본부는 이에 따라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 내에 설치하고 설계보안통제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합참 신청사의 EMP방호성능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에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기관을 통한 성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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