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윤 일병 가해자 '살인' 혐의 적용키로

군 검찰, 윤 일병 가해자 '살인' 혐의 적용키로

2014.09.02.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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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검찰이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을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사인도 당초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에서 장기간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좌멸증후군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군 검찰이 당초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결국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군요?

[기자]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3군 사령부 검찰부가 3주간의 보강 수사 끝에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가해 병사 이모 병장 등 6명을 상해치사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한 지 딱 넉 달만입니다.

3군사 검찰부는 오늘 기소된 병사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를,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내용의공소장 변경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인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3군 검찰부는 지난달 6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가해 병사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 병사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해 윤 일병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또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를 한 점 등입니다.

다만 이같은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다소 걸렸고, 혹시라도 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에 대비해 상해치사죄를 예비적으로 덧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8사단 검찰부와 다른 결론이 도출된 데 대해서는 보강수사와 추가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과 전문가적 견해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면서, 초기 수사와 판단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3군 검찰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가해 병사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지휘계통상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대대장 등 5명을 입건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소 부실수사에 은폐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넉달여만에 공소장 변경으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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