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가해병사 '살인죄'로 변경

'윤 일병' 가해병사 '살인죄'로 변경

2014.09.02.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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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 대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일병 사망의 원인도 당초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에서 지속적 폭행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변경해 군의 최초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검찰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당초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에서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로 변경했습니다.

좌멸증후군이란 구타나 압박 등으로 근육 조직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지면서 각종 장기가 이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을, 속발성 쇼크란 외상으로 대량출혈이 발생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벌어지는 쇼크를 뜻하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가해병사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당초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혹시라도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덧붙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 병사들이 의료 관련학과 출신으로, 지속적인 폭행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점,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이상징후를 보이는데도 잔혹하게 구타한 점 등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로 추가됐습니다.

[인터뷰:김진기, 3군사령부 법무참모]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4명의 구속피고인 모두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3주 동안의 보강수사로 공소장 내용이 확 뒤바뀐 데 대해 당장 '부실수사'란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숨졌다고 해놓고 엽기적 가혹행위가 드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실상 부실수사, 축소·은폐를 일정 정도 군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사 책임자들 특히 육군단장과 28사단장, 검찰관, 헌병 대장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여전히 초기 수사와 검찰관의 판단에 잘못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윤 일병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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