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엊그저께까지 이어진 지난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서 수요일까지 쉬신 분들도 계시고, 못 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대체휴일이 의무적용이 아닌 선택적 적용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대체휴일제를 모든 사람이 쉴 수 있게 끔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대체휴일 의무화를 발의한 김성태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추석 잘 쉬셨습니까?
[앵커]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하시죠?
[인터뷰]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세월호 정국 때문에 또 국민생활 경제를 외면한 이 정치가 추석 민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죠.
[앵커]
어떤 이야기할 때?
[인터뷰]
욕을 실컷 얻어먹는 추석이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번에는 여야 할 것 없이우리 국민들로부터 욕먹어도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대체휴일제 때문에 휴일이 닷새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래서 더 욕먹는 시간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재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대체휴일제 도입을 가지고 작년에 국회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 논란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대체휴일체를 공무원들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법률로써 올리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었죠.
[앵커]
법으로 정한 사안이 아니군요?
[인터뷰]
작년 법으로 정하려고 했었죠.
그게 안돼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절충된 거죠.
절충이 된 건데, 저는 이 자체가 작년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관공서 공무원들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에 이렇게 공휴일이 걸리면 그다음 하루 쉬는 이런 대체휴일제의 공무원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걸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대체휴일이 막상 시행해 보니까 대체휴일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픽 잠깐 보실까요?
지난 추석연휴에 대기업들은 모두 휴일까지 닷새 연휴를 모두 쉬었는데요.
그렇게 한 중소기업이 14%밖에 안 됩니다.
[앵커]
대기업들은 대체휴일까지 닷새 연휴를 모두 쉰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시죠.
특히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대체휴일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역시 상대적 박탈감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도 빈익빈 부익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엄청난 사회적 차별 편견 때문에 사회적 갈등 요인이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추석, 설 명절에도 이런 대체휴일 하나 쉬는 것도 이렇게 전체 국민 근로 계층 중에서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보고, 열악한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한데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나 금융공기업,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중세 영세사업장은 외면하고 있는데 바로 그 외면을 하는 이유가 임금근로조건이 안 좋고 그리고 고용 불안도 안 좋고 우리 청년들이 영세중소사업장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설 추석, 명절 대체 휴일로도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근로자들은 쉬는데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중소기업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영계, 재계 입장에서도 경제적 손실 운운하면서 이 법 제도 도입에 극단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연휴 기간동안 현장 많이 둘러보셨어요?
[인터뷰]
많이 둘러봤죠.
[앵커]
어떤 현상들을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런 대체 휴일을 즐기시는 분들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그런 대기업이나 공무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부부가 같이 쉬니까, 애들 문제, 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세한 중소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맞벌이 분들 애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발버둥을 쳤어요.
정말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앵커]
연휴기간이니까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부부는 다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인터뷰]
국공립어린이집 다 쉬고 있는데.
하나의 비단 예를 들면.
[앵커]
설상가상이군요.
[인터뷰]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가지고 이 명절 분위기를 즐기는데.
어떤 아들은 놀고 첫째 아들은 직장이 영세하고 그러니까 가서 일하고.
이 자체부터가 벌써 모양이 안 좋아요.
갈등이죠, 이게.
[앵커]
그래서 이 대체휴일을 의무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모두 국회의원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11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이걸 좀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급히 하느라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요지를 그래픽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내용 직접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공휴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이 공휴일이라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금 일요일은 공휴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일.
물론 주5일제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쉬지만 주5일제로 하지만 토요일은 공휴일은 아닙니다.
일요일만 공휴일이고, 법률상으로.
그다음 국경일 8. 15 광복절 또 10. 13일 개천절 국정공휴일이에요.
1월 1일 휴가 그 다음에 설날, 설날 전날, 설날 다음 날, 이게 추석도 마찬가지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이런 날짜들이 다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체휴일도 바로 공휴일에 이제 준하는 휴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설명절에 일요일날.
[앵커]
추억하고 설날만 하는 것입니까?
[인터뷰]
이런 전체 공휴일에, 외국의 사례에이런 전체 공휴일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다음 대체휴일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방금 보셨지만 걱정되는 게대체휴일을 법정 의무화를 하게 되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되면 고용주가 만약에 사정상 지키지 못 했다, 이러면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이 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대체휴일 제도를 규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도입했지만 이번에는 반쪽대체휴일제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대체휴일제가 민간까지 강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교섭력이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공무원들은 그런 걸 대체휴일로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대체휴일을 하자.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 노조가 힘이 있으니까 회사랑 협상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소영세사업장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근로기준이 바로 근로기준법이에요.
이 근로기준법은 자의적이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일정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12시간의 근무 그리고 주말 특권은 일주일에 16시간 딱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 이 대체휴일제를 정리를 법적으로 확보해야만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이 설이나 추석에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뒷날 대체휴일제 혜택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당장 내년 추석에도 대체 휴일이 하루 생긴단 말이죠, 그동안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재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것 같은데 실행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노동 시간 같은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인 멕시코 다음으로 제일 꼴찌입니다.
그만큼 장시간 노동시간을 약 2160시간.
엄청난 노동시간이죠.
이런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이런 대체휴일제를 의무화시켜서 법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휴일 수가 1년에 1. 1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너무 이걸로 해서 경제 손실이다, 기업이 너무 인색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의원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월호 정국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지금 법안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세월호 정국이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양당의 이 대표들이 자신들의 직을 걸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의 정치적인 정쟁을 위한 주장만 일삼으면 안 대요.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는 국민들 판단에 맡겨야죠. 각 당의 입장 주장만 가진다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결정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또 하지도 않아요.
한쪽에서는 수용하지 않겠죠.
그렇더라면 그다음은 이런 거죠.
그다음은 아무래도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이 국정 파탄, 국정 마비의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 주장하는 이 특별법에기소권, 수사권을 담아달라는 이 요구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 주장을 통해서 국정 운영 마비시킨다면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질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라도 가지고.
[앵커]
특검 추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도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난 번 재합의틀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을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속한 시일 내에 직을 걸고 합의를 도출했으면 한다는 말씀인데 대체휴일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엊그저께까지 이어진 지난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서 수요일까지 쉬신 분들도 계시고, 못 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대체휴일이 의무적용이 아닌 선택적 적용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대체휴일제를 모든 사람이 쉴 수 있게 끔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대체휴일 의무화를 발의한 김성태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추석 잘 쉬셨습니까?
[앵커]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하시죠?
[인터뷰]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세월호 정국 때문에 또 국민생활 경제를 외면한 이 정치가 추석 민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죠.
[앵커]
어떤 이야기할 때?
[인터뷰]
욕을 실컷 얻어먹는 추석이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번에는 여야 할 것 없이우리 국민들로부터 욕먹어도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대체휴일제 때문에 휴일이 닷새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래서 더 욕먹는 시간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재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대체휴일제 도입을 가지고 작년에 국회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 논란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대체휴일체를 공무원들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법률로써 올리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었죠.
[앵커]
법으로 정한 사안이 아니군요?
[인터뷰]
작년 법으로 정하려고 했었죠.
그게 안돼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절충된 거죠.
절충이 된 건데, 저는 이 자체가 작년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관공서 공무원들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에 이렇게 공휴일이 걸리면 그다음 하루 쉬는 이런 대체휴일제의 공무원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걸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대체휴일이 막상 시행해 보니까 대체휴일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픽 잠깐 보실까요?
지난 추석연휴에 대기업들은 모두 휴일까지 닷새 연휴를 모두 쉬었는데요.
그렇게 한 중소기업이 14%밖에 안 됩니다.
[앵커]
대기업들은 대체휴일까지 닷새 연휴를 모두 쉰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시죠.
특히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대체휴일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역시 상대적 박탈감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도 빈익빈 부익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엄청난 사회적 차별 편견 때문에 사회적 갈등 요인이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추석, 설 명절에도 이런 대체휴일 하나 쉬는 것도 이렇게 전체 국민 근로 계층 중에서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보고, 열악한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한데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나 금융공기업,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중세 영세사업장은 외면하고 있는데 바로 그 외면을 하는 이유가 임금근로조건이 안 좋고 그리고 고용 불안도 안 좋고 우리 청년들이 영세중소사업장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설 추석, 명절 대체 휴일로도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근로자들은 쉬는데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중소기업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영계, 재계 입장에서도 경제적 손실 운운하면서 이 법 제도 도입에 극단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연휴 기간동안 현장 많이 둘러보셨어요?
[인터뷰]
많이 둘러봤죠.
[앵커]
어떤 현상들을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런 대체 휴일을 즐기시는 분들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그런 대기업이나 공무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부부가 같이 쉬니까, 애들 문제, 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세한 중소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맞벌이 분들 애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발버둥을 쳤어요.
정말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앵커]
연휴기간이니까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부부는 다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인터뷰]
국공립어린이집 다 쉬고 있는데.
하나의 비단 예를 들면.
[앵커]
설상가상이군요.
[인터뷰]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가지고 이 명절 분위기를 즐기는데.
어떤 아들은 놀고 첫째 아들은 직장이 영세하고 그러니까 가서 일하고.
이 자체부터가 벌써 모양이 안 좋아요.
갈등이죠, 이게.
[앵커]
그래서 이 대체휴일을 의무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모두 국회의원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11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이걸 좀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급히 하느라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요지를 그래픽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내용 직접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공휴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이 공휴일이라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금 일요일은 공휴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일.
물론 주5일제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쉬지만 주5일제로 하지만 토요일은 공휴일은 아닙니다.
일요일만 공휴일이고, 법률상으로.
그다음 국경일 8. 15 광복절 또 10. 13일 개천절 국정공휴일이에요.
1월 1일 휴가 그 다음에 설날, 설날 전날, 설날 다음 날, 이게 추석도 마찬가지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이런 날짜들이 다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체휴일도 바로 공휴일에 이제 준하는 휴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설명절에 일요일날.
[앵커]
추억하고 설날만 하는 것입니까?
[인터뷰]
이런 전체 공휴일에, 외국의 사례에이런 전체 공휴일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다음 대체휴일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방금 보셨지만 걱정되는 게대체휴일을 법정 의무화를 하게 되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되면 고용주가 만약에 사정상 지키지 못 했다, 이러면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이 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대체휴일 제도를 규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도입했지만 이번에는 반쪽대체휴일제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대체휴일제가 민간까지 강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교섭력이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공무원들은 그런 걸 대체휴일로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대체휴일을 하자.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 노조가 힘이 있으니까 회사랑 협상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소영세사업장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근로기준이 바로 근로기준법이에요.
이 근로기준법은 자의적이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일정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12시간의 근무 그리고 주말 특권은 일주일에 16시간 딱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 이 대체휴일제를 정리를 법적으로 확보해야만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이 설이나 추석에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뒷날 대체휴일제 혜택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당장 내년 추석에도 대체 휴일이 하루 생긴단 말이죠, 그동안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재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것 같은데 실행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노동 시간 같은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인 멕시코 다음으로 제일 꼴찌입니다.
그만큼 장시간 노동시간을 약 2160시간.
엄청난 노동시간이죠.
이런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이런 대체휴일제를 의무화시켜서 법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휴일 수가 1년에 1. 1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너무 이걸로 해서 경제 손실이다, 기업이 너무 인색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의원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월호 정국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지금 법안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세월호 정국이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양당의 이 대표들이 자신들의 직을 걸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의 정치적인 정쟁을 위한 주장만 일삼으면 안 대요.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는 국민들 판단에 맡겨야죠. 각 당의 입장 주장만 가진다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결정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또 하지도 않아요.
한쪽에서는 수용하지 않겠죠.
그렇더라면 그다음은 이런 거죠.
그다음은 아무래도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이 국정 파탄, 국정 마비의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 주장하는 이 특별법에기소권, 수사권을 담아달라는 이 요구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 주장을 통해서 국정 운영 마비시킨다면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질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라도 가지고.
[앵커]
특검 추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도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난 번 재합의틀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을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속한 시일 내에 직을 걸고 합의를 도출했으면 한다는 말씀인데 대체휴일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