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 돈?...이익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나랏돈은 눈먼 돈?...이익금 최대 5배까지 부과

2014.10.21.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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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나랏돈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배상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해 온 그동안의 관행이 사라질 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적발하고 또 적발해도 각종 보조금이나 정부 사업비를 부정 수급하거나 횡령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부정 수급자나 상습범은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드디어 철퇴를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부당하게 수급했다면 개인과 법인, 단체를 막론하고 전액 환수하기로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라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이같은 부정수급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가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미적거리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만약 정부가 부과한 부가금을 내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법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법안이 마련되면 천 7백억 원대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 낭비를 막고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 이익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부가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12월초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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