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최종 타결

여야, '세월호 3법' 최종 타결

2014.10.31. 오후 8: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에 대한 최종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협상 결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조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가 3시간 반에 걸친 담판협상 끝에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의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습니다.

조금 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세월호법의 진상조사위원회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유가족 대표단은 아니고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기로 했고요,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다잉 추천하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구성 이후 1년 동안 활동하고 한차례 6개월 더 연장하고 3개월 동안 백서 발서를 위한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최대 1년 9개월 동안 가능.

진상조사위에서는 청문회도 이뤄지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 형사처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2번 이상 출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특검 후보군 선정시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이 상의해 유가족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유족 참여 위해 '5인 협의체'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배보상 논의 즉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난항을 거듭했던 정부조직법은 어떻게 타결됐습니가?

[기자]

여야는 먼저, 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는 모두국민안전처 산하로 가게 됩니다.

해경과 소방청 모두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명명하기로 했고요, 두 조직 모두 현행처럼 차관급으로 해서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안전세 도입 통해 소방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세월호3법을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