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통진당은 정치적 희생양…법적 대응"

김재연 "통진당은 정치적 희생양…법적 대응"

2014.12.22.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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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 사망선고 내려…참담한 심정

- 정윤회 게이트 불거진 가운데 연내 선고 '정치적 희생양'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자격 심판 근거 없어 월권행위

- 법적 대응 위해 자문받고 있어


■ 작심인터뷰 :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정당해산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에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누구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다른 이는 뜻밖의 결과라면서 주말 내내 온, 오프라인 토론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 역시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맞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김재연 통합진보당 전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연 "통진당은 정치적 희생양…법적 대응"

앵커:
우선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연:
유래가 없는 결정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텐데요. 저희는 87년 6월 항쟁이 낳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것인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참담하고요. 심경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해산이라는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했었었나요?

김재연:
사실 법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저희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 변론을 이어가면서, 법무부, 정부 측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정당해산에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적으로 절대로 인용될 수 없는, 반드시 기각결정이 나와야 하는 사안이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 했었고,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연내선고 전망이 계속 이야기 되고, 특히 정윤회 게이트라고 할까요. 청와대 내부의 여러 문제가 시끄럽게 불거지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을 때 8대 1이라는 선고 결과는 굉장히 참담하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정윤회 게이트 같은 정치적 사건을 덥기 위해서 헌법 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겁니까?

김재연:
네, 저희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참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말씀하신대로 1987년에 다시 도입되었지만, 원래는 1960년에 도입되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도입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독일식 헌법체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재정권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누르고 있다가 다시 생긴건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에 대해선 맞소송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시죠?

김재연:
맞소송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시피,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헌법에서나 법률에서나 근거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택 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판할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원직 상실까지 선고한다는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의원들은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 상관없이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김재연: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직은 상실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근거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의 대표성 보다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국회의원에게는 더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2004년 헌법재판소 보고서이죠? 이게 결정이 아니잖아요?

김재연: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보고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과제로 내는 것이죠?

김재연:
그렇기 때문에 공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판례 등 해외 사례를 많이 거론했었는데요. 독일과 터키 사례가 거론 되었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5년 간의 정당해산심판 별론 과정 중에 법률에 그러한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내용이 생겼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터키의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독일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을 5년 동안 끌었는데, 그 과정 동안 법률이 생겼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재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법 소송을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김재연:
저희도 그 부분은 법률 자문을 받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어떤 내용으로 소 재기를 할 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직 상실 부분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재연:
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연:
그건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지역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선택하는데에 있어서 정당이외의 이 사람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국민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몇일 동안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의원직에 대한 자격을 어디서 판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법적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자격심사를 하거나, 제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법기관, 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 이런 경로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월권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판, 검사도 볼 수 있는데요. 판, 검사가 국회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기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연:
그런 판결이나 기소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만약에 저희 5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처벌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한 당의 활동을 하는 것, 국회에서 숨쉬고 움직이는 것 만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선진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보수단체가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이 지금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연:
이미 독일에서도 50년대에 독일 공산당이 해산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정당해산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런 공안 탄압이 함께 불어닥칠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을 독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그런 독일의 50년대 상황을 그대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저희 전체 당원을 고발한 그 단체는 영화 변호인, 많은 분들이 보셨을텐데, 그 변호인에 나온 부림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가 주축이 된 단체입니다. 매우 공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그런 극우 보수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런 후폭풍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황은 예상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 당원들이 어떠한 활동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고 행위들을 제한시키는 탄압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12월 19일이 가지고 온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8대 1이라는 매우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결과로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공안몰이의 폭풍 속에 휩쌓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예의주시한다는 것은 어떤 대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 결과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졌다.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법조인들도 그러합니다. 그 말은 민주주의가 사형되었고, 독재가 다시 불어닥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공안몰이가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단지 통합진보당 일부 인사나 당원들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칼날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앙일보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김재연:
못봤습니다.

앵커:
통진당 해산에 찬성이 64%, 반대가 25%였거든요. 그렇다면 절대다수의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건가요?

앵커:
지금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독재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중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재연: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여론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저희 통합진보당이 이전부터 최근 3년 동안 겪어 왔던 많은 부분들에서는 언론, 특히 종편이나 보수 언론을 통해서 진실이 아닌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들이 막심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 보수 언론을 통한 공세가 퍼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론의 이미지왜곡의 희생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재연: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중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덧씌우기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거죠?

김재연:
네, 당연하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그 부분을 통합진보당 활동의 숨은 의도였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숨은 의도라고 함은,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이면에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상 관심법 재판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행하지 않은 일들, 생각하지 않은 일들, 논의하지 않은 일들이 마치 사실인것처럼,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 측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었고, 언론에서는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해왔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행위하지 않은 것, 논의 하지 않은 것이 이른바 이석기의 RO 모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정당해산이 청구가 되었을 때는 내란음모사건이 일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사실상 판결문에는 민혁당 잔존세력,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은 부분 이동했습니다. RO라고 하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이야기 하는 것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었고,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것이 무죄로 선고되어서, 내란선동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법무부 측 주장도 계속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모두 다 아시지 못하겠지만, 법무부측에서도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매우 고심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에서 민혁당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통진당 내에는 민혁당과 전혀 관련없고, 인적 연계 관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재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혁당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인적 연계가 전혀 없다. 그렇죠?

김재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과 관련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설령 일부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부의 반국가적 행위를 한 세력이 통합진보당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게 굉장히 무리한 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재보궐선거에 나오실 건가요?

김재연:
아직 생각해본적 없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분도 착잡하실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연:
네.

앵커:
지금까지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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