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국회의원 겸직 금지...절반이 유지

말뿐인 국회의원 겸직 금지...절반이 유지

2015.01.27.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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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각종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달 말까지 겸직을 그만두라고 통보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이 특권 내려놓기라며 큰소리 쳤지만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에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하지 말라며 국회의원 4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0명은 겸직 불가, 32명은 사직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이 27명, 새정치연합은 15명이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석달 안에 그러니까 오는 31일까지는 모두 업무에서 물러나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인 21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김학용, 서상기, 홍문종 의원까지 모두 16명이나 되고, 새정치연합도 신계륜 신기남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은 말까지 바꾸며 회장직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유일합니다.

국민생활체육회장은 회원만 400만 명에 달하는데다 예산도 천2백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약속은 지키면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양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직 권고를 받은 다른 의원들도 할 일이 남았다거나 후임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미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들이 버틴다고 해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자신들이 만든 법까지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는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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