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발의..."억울한 죽음 없앤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발의..."억울한 죽음 없앤다"

2015.02.20.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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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공소시효를, 살인죄의 경우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999년 6살 소년이 황산테러를 당해 숨졌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한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5월 20일, 집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 쓰는 테러를 당한 고 김태완 군.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 군은 패혈증을 앓다 49일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해 7월 태완 군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을 내면 그만큼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신청은 기각됐고 부모는 지난 9일 재항고했습니다.

[인터뷰:박정숙, 고 김태완 군 어머니]
"재정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냥 허망하게 태완이 죽음은 그냥, 이 사건 기록과 함께 태완이 죽음은 그냥 묻히고 말았다고 생각을 해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가 되든 기소가 가능하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된 살인죄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억울한 죽음를 끝까지 밝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영미권 국가의 경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애초에 공소시효를 두지 않았고, 일본과 독일도 살인과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태완이가 황산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범죄를 끝까지 쫓아가서 벌을 줘야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에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발생한지 수십 년이 지난 범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적 안정성' 문제가 걸려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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