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상임위 문턱 넘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상임위 문턱 넘어

2015.02.26.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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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2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11번이나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이 인쇄된 외국 담배입니다.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끔찍한 장면과 경고문구로 담뱃갑 대부분을 채워 흡연 욕구를 달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파는 담배에는 흡연 경고문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으려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에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 비율이 30%를 넘어야 합니다.

[인터뷰: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함께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담배 제조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제조 허가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담배 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강력한 금연 정책 수단으로 꼽히는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세까지 인상한 마당에 반대 명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져 최종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40%를 웃도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20년까지 20%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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