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해와 진실'

김영란법 '오해와 진실'

2015.03.02.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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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이름부터 어렵죠?

부정 부패를 확실히 막자는 법 아니냐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핵심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처벌하자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자는데 왜 논란이 될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기자가 공직자입니까? 국어사전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직자라고 막 우기면 그냥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꽤나 많은 편입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공적 성격이 있는 공공기관은 물론 사립학교와 언론사도 포함됩니다.

원래는 국공립 학교와 공영방송인 KBS, EBS만 대상이었는데, 형평성 문제가 나오면서 사립학교와 모든 언론사가 포함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당되는 인원이 대략 18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면 전국민의 절반이라는 말은 왜 나온 걸까요?

공직자의 가족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되고요, 시부모나 장인·장모, 시누이나 처남도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는 금품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이 이렇게 포함되면 한 사람당 10명 씩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숫자가 천 8백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천 9백만이니까 절반이라면 조금 과장이겠고, 3분의 1쯤 되겠네요.

그래도 광범위한 숫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인터뷰: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가족 간의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법리에 입각한 여러 판결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고의무라든가 이런 것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됐다 이렇게 보고..."

가족에게도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건 신고 의무 조항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는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앞서 가족의 범위를 생각해보면 결국 부모를, 배우자를, 자식을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윤리적 논란을 떠나서 도대체 가능한 얘기냐는 반문이 나옵니다.

물론 가족이 받은 금품의 경우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문제가 없고, 처벌도 가족이 받는 건 아닙니다.

[인터뷰: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
"공직자 가족은 이런 것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것인데 이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 안에 있습니까?"

[인터뷰: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없습니다. 가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터뷰: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상관 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백만 원, 또는 1년에 3백만 원을 넘는 돈을 받으면 처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1년 동안 3백만 원 이상 받은 일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파악해야 합니다.

또, 천 8백만으로 추산되는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받았는지도 추적해야 하죠.

경찰과 검찰의 내사, 정보수집 대상이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겁니다.

부패를 막으려다 자칫 무소불위의 권력 기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권익위한테 수사권한과 조사권한을 전부 다 줘 버려서 또 하나의 뭘 만들어 놓고, 또 문제가 되면 감사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보면 권익위 감사원 경찰 검찰 뭐 다 하는 것입니다. 대상범위가 1800만 명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데 이런 국민적 데이터를 총망라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
"저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되게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이 부정청탁 받았고 법과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제보를 받았다고 와서 수사하면 당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김영란법과 관련한 쟁점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취지에는 다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검토하자는 건데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여야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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