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최종 타결...내일 본회의 처리

속보 김영란법 최종 타결...내일 본회의 처리

2015.03.02.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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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을 배우자로만 한정시키고, 논란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조은 기자!

협상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오던 김영란법의 내용이 조금 전 국회에서 최종 타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오후 5시부터 김영란법 처리를 위한 담판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진통 끝에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먼저 여야는 공직자가 직무에 관련 없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한다는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가족 가운데서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배우자로만 한정했습니다.

당초 국회 정무위 원안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민법상 가족 전체를 포함시켜 쟁점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직자의 신고 의무도 가족 전체에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만 축소됐습니다.

또, 위헌 논란이 있었던 언론인과 시립학교 교직원도 정무위 원안대로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협상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 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정무위 원안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김영란법은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을 발표한 것인 지난 2012년이니까, 무려 4년 만에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해, 본격적인 법 시행은 내년 9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해온 아시아문화중심특별법이 함께 처리됩니다.

다만, 정부와 새누리당 요구해 온 서비스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들은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다만 합의문에 새누리당 요구하는 크라우드펀딩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지방재정법안을 4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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