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극적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김영란법, 극적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2015.03.03.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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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진통 끝에 타결되면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되, 공직자의 가족 중에는 배우자에게만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최종 합의한 김영란법은 지난 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공직자가 100만 원 넘게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핵심 조항이 유지됐습니다.

[인터뷰: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단순하게 말해 '공무원 돈 받지 말라'는 취지를 희석시키고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야한다라는 의견이..."

민간 영역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원안대로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당초 민법상 가족 전체에서 배우자로만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공직자의 신고 의무도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로만 축소됐습니다.

[인터뷰: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가족 관련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륜 파괴적인 관련성 짙다고 봐서 배우자로 한정을 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이 공포되고 1년 반 동안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해,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밖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과 야당이 주장해 온 아시아문화 중심도시특별법이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와 새누리당 요구해 온 서비스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합의가 무산돼 다시 4월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YTN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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