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임박...'접대문화' 변화 예고

'김영란법' 통과 임박...'접대문화' 변화 예고

2015.03.03.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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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어젯밤 늦게 '김영란법' 쟁점 조항을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오늘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김영란법, 수차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왜 이렇게 여야가 사활을 걸고 하는지 논란은 왜 이렇게 일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헷갈리실 텐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입니다.

청탁하거나 돈 받거나 향응 제공받은 공직자들 다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핵심적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정부랑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언론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돈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향응 그러니까 식사도 함께 하고 돈을 안 내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돈 받는 거,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관람권. 그 밑에 보시면 술 마시는 거, 골프 치는 거 그다음에 교통, 숙박. 어디 가는 데 차량제공 받는 거. 이런 거니까 사실상 매우매우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벌 기준을 보면요.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3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고요. 직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그런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에게 1년에 누적해서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기가 안 되는군요. 쪼개기도 안 되고요. 핵심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의 핵심은 직무 연관성이 규명이 돼야지 옛날에는 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잘못 접대를 받으면 다 처벌을 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 정도 돈을 받았을 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받았겠지 그냥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뇌물이라고 하는 것 대가를 공무원의 청렴함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부당한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업계가 규정을 하다 보니까 돈은 받았는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 무죄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죄 받은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벤츠를 받아도 사랑하는 이유로 받았으면 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보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거는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금액이 여야가 합의한 금액이 100만원에서 합의를 한 거죠. 100만원 넘게 받았으면 이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형사처벌한다는 게 핵심이죠.

[앵커]
그러면 50만원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5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래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라면 이 50만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매긴다는 게 김영란법의 어떤 태도고요. 기존 형법이 폐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50만원이라도 직무관련성, 대가성 다 입증되면 여전히 뇌물로도 처벌이 가능하죠.

[인터뷰]
그런데 과연 돈이나 향응을 대접을 할 때 대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대가 없는 것은 선물이고 대가 있는 것은 뇌물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주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기자와 사립학교 교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들면 기관장들이 기자들한테 잘 좀 해 달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기관장이 돈 내거든요. 그 참석하는 기자한테 돈 안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면 앞으로 기관장은 이런 모임도 못 하게 되고, 기자들은 더치페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과연 내가 그 돈을 받고 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 부조 목적의 음식들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도 분쟁의 소재가 발생할 경우가 농후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교인가. 제가 친구에게 예전에는 뮤지컬 티켓을 많이 줬었는데 그 친구가 문화부에 근무를 하면 뮤지컬티켓은 무조건 5만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뇌물이 되는 거예요, 관람권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친구랑 같이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오랜만에 공연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사교의 의뢰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골치아플 것 같아서 앞으로 대통령령을 또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이 법이 효력이 진짜 강력해질 건가 아니면 약화될 것인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들어보죠.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문화부 소속인데 공연을 같이 5만원짜리를 봤습니다. 직무연관성이 없어요?

[인터뷰]
있죠. 제가 공연기획자라고 하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출입기자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 당연히 직무관련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거기서 밥을 먹었다고 바로 대가성까지 있다고 보는 건 아닌데 일단 그 경우에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은 해야 되지 않느냐. 밥 안 먹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정할 거고.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1인 3만원 이상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만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밥값이 5만원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앵커] 그 말씀은 한번 이 판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5만원짜리 밥을 얻어먹는 거죠. 한정식을. 그러면 처벌이 되는 거네요.

[인터뷰]
문제의 소지는 있어요. 지금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도 3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5만원까지는 너무 비싸게 되지 않을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상되고 있죠.

[인터뷰]
그러면 이완구 국무총리처럼 싼 거 8000원, 9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앵커]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의도 주변 음식점들의 메뉴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5만원짜리는 1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되겠죠. 공직자의 친구가 가서 5만원짜리를 먹는 걸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안 되거든요.

[인터뷰]
아는 집에 가서 20만원짜리 먹고 5만원짜리 끊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4명이 있는데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앞두고 잘 좀 해 달라.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식사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엔 분의 1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골프를 쳤다, 음식을 먹었다, 술을 먹었다 하면 등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등분한 액수가 개인 당 얼마를 초과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피감기관이 당연히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김영란법의 취지고 우리가 선관위에 흔히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때 선거 때 음식물 대접하는 경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밥 한 끼 든든하게 먹으면 신세 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거를 일절 금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정해 줄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제인가요? 삼성전자가 갤럭시S라는 신제품을 발매를 하면서 전세계 기자들을 해 주청했고, 거기에서 보도자료랑 시연뿐만 아니라 음식, 스테이크 같은 걸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터뷰]
그거는 홍보비죠. 기업 접대 홍보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런데 그게 의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특정한 의식을 거행할 때 거기에 제공되는 것들이 금액이 일정 정도 나오더라도 그건 예외로 둔다고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갤럭시S 홍보를 위해서 수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향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기업의 행사 의례중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된다, 이래놓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3만원만 먹어도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참 형평성 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결과적으로 또 이런 핵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선진국도 물론 문화차이도 있겠지만 선진국도 사실은 식사나 술자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벌 강도가 높지 않은데.

[인터뷰]
아니, 이런 게 없으면 너무 사회가 삭막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규정으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알기에는 접대비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티나 문화를 할 때는 소박하게 하고 나중에 끝나면 더치페이를 하든가 이런 문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2차라는 문화가 잘 없거든요.

[앵커]
더치페이문화는 활성화될 수 있겠네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밥을 사주는 날도 오지 않을까. 오히려 저희가 접대받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빠진 게 변호사하고 국회의원이 빠진 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국회법사위에서 빠질 때 변호사도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저도 변호사지만 접대할 게 많거든요.

[인터뷰]
접대를 받을 일은 없는데.

[인터뷰]
변호사가 접대 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같이 골프장 가도 변호사가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다른 사례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공직자 부인에게 90만원의 상품권을 전달을 했습니다. 공직자 부인에게 90만원 상품권을 전달을 했다, 처벌을 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이 몰랐다면 처벌이 불가하다.

[인터뷰]
반대로 해석하면 남편이 알았다면 처벌이 가능한 거겠죠.

[인터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뭐냐하면 이번에 김영란법 만들면서 과연 인적관계 범위, 친인척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겠냐고 했을 때 말이 많았는데 결국 배우자가 받은 것까지만 같이 받은 걸로 보기로 했다는 하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100만원을 안 넘었어요.

상품권이 90만원이라면 아까 나간 것처럼 이게 직무관계성이 있는 것에서 받은 거면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100만원이 안 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처벌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남편이 알았으면 빨리 반납을 하면 100만원이 넘었더라도 신고를 하고 반납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처남, 굉장히 문제가 되는 처남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남은 빠졌어요. 그리고 또 자식. 자식도 문제가 되는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자식 때문에 망신당한 대통령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봤다, 그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만 보더라도 형, 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인터뷰]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 안 경우에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전혀 모르고 내 가족 중에 이상한 사람이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처벌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인이라면 알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아들, 그 외의 가족은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을 언제, 언제. 그 아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포함하면 위헌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로 줄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겠네요. 부모님 찾아가서 공직자 자녀, 훌륭한 아드님 둬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처벌 안 받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건 기존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너무 큰, 정말 고위공직자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법으로도 제어가 가능하고. 이게 오히려 부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백화점 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명품백 이런 것들이 선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정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화점 세일해서 120만원짜리인데 90만원에 샀다고 해서 이게 90만원에 샀으니까 처벌 기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원래 정가가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다.

[앵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공직자. 구청 직원이든 공직자가 인허가 청탁을 받아서 우선처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부정청탁이 아니에요, 이게?

[인터뷰]
공무원은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 업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허가 업무를 받아서 최우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것까지 우선처리해 주지 말아달라. 이것까지 모든 규제대상에 넣게 되면 공무원 민원처리, 민원인 입장이 귀에 안 들리게 되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좀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나 이사장인데 내가 사업 좀 하려는데 허가가 잘 안 하는데 빨리 신경 좀 써 봐. 이런 인허가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잘 좀 해 달라. 잘 좀 해 주는데 그게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해 준다면 그것까지 예를 들면 이것을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보면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앵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처리해야 될 안건이 1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부탁한 사람이 100번째였는데 그걸 1번으로 하는 건 사실은 부정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거는 공무원 판단을 따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법에다가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이 공무원의 민원처리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앵커]
일단은 김영란법 자체는 상당히 취지가 좋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법은 분명하지만 사실 논란이 되는 게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왜 배우자로만 한정을 했느냐. 또 공직자의 공직사회를 깨끗이한다면서 사립학교 교사들, 언론사 종사자들까지 포함을 시켰느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이제는 사립학교 교사나 언론인 중 1명이 시행이 됐을 때 위헌소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위헌에 대해서 다투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범주로 봐서도 위헌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뜨거운 논란들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위헌을 더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후속조치들의 그런 부분이 담길 것 같은데. 그게 또 느슨해지면 느슨해질수록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정한 약자한테만 또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고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그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으로 규정이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제를 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앵커]
제가 언론사에 종사를 해서 언론사 종사자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라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특히 진보매체 기사들도 그런 것들이 있더군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이 기자, 또는 그 소속한 언론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 부정하게 청탁 받거나 아니면 식사자리에 갔지라는 것을 빌미로 언론사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그 사람이 만난 취재원을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악용이 돼서 언론 재갈물리기나 길들이기에 악용소지가 있다, 이거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는 거죠. 찍어서 수사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으려면 결국에는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수사에 있어서 절차적인 적법성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따져서 무조건 가서 그냥 아무 어떤 증거도 없이 너 좀 이상해, 장부 다 내놔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방지책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언론사 자체를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는 일단 강행을 했지만 틀림없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법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인터뷰]
그래서 이게 시행일을 다른 법률은 보통 6개월 후에 시행을 하는데 1년 6개월을 둔 겁니다. 좀 길게 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저는 뭐든 법으로 다 제재할 수는 없거든요. 이 문화, 시스템. 국회의원들은 경조사비 못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면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국회의원들은 안 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면 처벌 받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앵커]
그리고 또 어떤 지적이 있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시행은 6개월. 공표 후 보통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맞는데 18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의식을 해서 일단 통과는 시켜놓고 이후에 한번 손질을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 김영란법이 갑작스럽게 급물살을 타가지고, 물론 이번에 합의를 하기로. 3월 초에 다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물살을 탈지 몰랐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인사사가 하나의 동인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일단은 빨리 받아서 빨리 합의를 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손을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기간이 면밀하게 따져보기 위한 기간이라고 하면 충분히 인정을 하겠지만 시행도 늦어지는 가운데서 또다시 손보는 과정이 벌어진다면 과연 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정치권도 보면 이견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열어서 통과를 시킨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정치권마다 약간의 생각은 다른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인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이네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 판검사 같은 고위 공직자로 축소해야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부로 역시 실효성. 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어떤 법적용의 무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김영란법은 좋은 법인 것은 분명한데.

[인터뷰]
취지는 분명히 좋은 건 분명한데 우리도 지금 판넬을 갖다놓고 볼 만큼 도대체 누가 처벌이 되는 거고 어느 경우에 처벌이 안 되는 건지 아직 국민들이 헷갈려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과태료든 형사처벌이든지 간에 범위가 사실 너무 넓어요. 이게 줄이고 줄였다고 하지만 배우자로 축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립학교 교원이랑 언론인까지 포함되면 범위가 수백만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뇌물죄는 어쨌든 공직자,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은 그러한데 그 사람들을 조금 더 그 사람들을 엄격하게 단속을 한다.

그러니까 좀더 예전에는 뇌물관련죄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직무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강조하겠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범위가 이번에는 조금 넓은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또 김영란법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딱 떠오르는 게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뭔가 깨끗한 법,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뭔가 굉장히 원하는 법. 이렇다 보니까 진짜 서둘러서 봉합을 하면서 만든 것 같아서 이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분명히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1년 6개월 갖고 될까요?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행이 되면 제대로 시행이 될까요. 저는 좀 퀘스쳔 마크가 들어요. 개혁이나 어떤 혁신적인 법안을 도입할 때는 분명히 반대세력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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